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우리가 1년간 사용한 소득세의 정산을 통해 세금에 대해 과부족을 처리하는 연말정산이 늘 새해에 진행하며 이때 진행하지 못했던 직장인들이나 회사를 퇴사하신 분들의 경우는 바쁜 새해 연말정산에 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5월에 2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월의 개인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로" 연말정산방법은 매년 초에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5월에 신청하시는 "연말정산"은 새해에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개인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작년) 기준 지급명세서 (2018년 원천징수 영수증)
- (작년) 소득세액 공제자료
위 두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전에 회사에 전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외되며 근로소득만 있는아래 3가지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인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리고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 후 들어갑니다.
or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로그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으로 홈택스에 본인이름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서류"를 클릭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 출력이 되며 지급 명세서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클릭
- 이곳에서는 내가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병원비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연말정산의 종합소득세 금액이 나오지 않으며 각 항목별로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작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하나하나 돋보기를 클릭하면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상단에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를 버튼을 선택합니다.
- 이후 내가 사용한 항목이 있는 한에서 체크 기능이 활성화되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체크 후 우측에 내려받기로 해당 사용내역을 내려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보통 직장인들은 여기까지만 진행하지만 5월에 진행하시는 중도퇴사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은 하단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해야합니다.
이 부분에서 퇴직자 연말정산을 위한 정기신고 작성을 해야 하기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귀속 연도와 납세자번호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나옵니다.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업자번호 조회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및 환급날짜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PDF 출력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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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납세자 번호 우측에 확인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다음 근무지에 대한 급여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입력 / 수정하기 를 클릭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를 클릭하면 선택란에 해당 사업자 번호 상호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체크 후 적용하기 눌러줍니다.
근로소득 정보가 입력이 되었으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작업을 합니다.
-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앞서 인쇄하거나 전에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보고 해당 칸에 입력합니다.
- 다음은 작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입금하는 부분으로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작년에 사용한 전통시장액과 대중교통 그리고 현금영수증/직불 선불카드, 신용카드 사용
액 등을 차례대로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게 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적용되어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행기간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환급은 보통 5월에 신청 후 한두 달 뒤에 환급이 완료되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도 있으니 이 부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8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참고
이상 5월 중도 퇴사자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개인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연말정산시 삼성페이 교통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세금 / 근로시간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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