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 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 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자신의 명의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나 회사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등을 통해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번호로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발급을 통해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참고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발급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납세자별 정보를 통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신규사업자, 영세업자, 근로소득자, 부동산 소득자, 해외투자자 등 각 납세자별로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민원증명 신청을 통해 두 가지 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로그인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선택됩니다.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사유를 입력하면 조회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고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및 발급 출력
정부24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상단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신청 확인 공유 탭에서 신청 조회 발급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사업자로 검색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신고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과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받는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납세자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증명발급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신고사실 없음을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사업자등록증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제출하고자 하는 용도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제출 용도는 관공서 제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기관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통해 프린터 출력과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발급
그리고 온라인 열람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했다면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결제처리 부분은 자동으로 넘어가며 바로 민원처리기관 전송 후 바로 처리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 사업자등록증명원 문서출력을 통해 바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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