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설정 및 자동납부 대행 수수료
국민건강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설정 및 자동납부 대행 수수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4대 보험 중 하나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회사에서 직접 보험료를 내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납부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 등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납부 과정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향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란?
보험료 자동이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자동으로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일을 놓치거나 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좌번호와 은행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 인증서 &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동이체 설정
- 개인 민원 -> 보험료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건강보험/국민연금 수정 정정신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모두 전년도 소득기준 5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상태와 맞지 않는 과도한 보험료나 연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대 그런경우 정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와 연금비용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시간 및 납부대행 수수료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는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실시간 처리 가능 시간인 09:00~22:00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시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대행수수료 요율입니다.
-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국민연금 결정 과정
개인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해당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 (전년도 소득과 재산) > 10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연금공단으로 전달 > 11 월에 과표 조정 및 통보됩니다.
- 정정창구 전화번호
- 건강보험: 1577-1000
- 국민연금: 1355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하며 보험료 처리 완료 후에는 등록된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보다 원활한 경영을 위해 이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 출금가능 예금종목: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계좌 ※ 자동이체 가능 카드사: KB국민카드(전북카드 포함), NH농협카드, BC카드(수협카드, 광주카드 포함),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제주카드, 씨티카드, 하나카드(외환카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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