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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업자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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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업자번호 조회

일반사용자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들도 연말정산시 환급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1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및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종소세 신고"시에 세금감면을 위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이 하며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모르는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111111-2222222 을 예로 들면 앞에 8자리는 생년월일 그리고 뒤에 7자리는 남자 여자성별을 알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더라도 개인과세인지 개인면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코드(3자리), (×××-××-×××××)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3.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일련번호코드(4자리),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검증번호(1자리), (×××-××-×××××)

사업자등록증의ㅣ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 조회방법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합니다.

상단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홈택스 발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그럼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무엇인지 바로 나오는데 만약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경우나 까먹은경우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상호와 대표자명,사업장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가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단의 담당자 연락처에 사업자 전화번호와 이름등을 등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완료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지켜야 할 사항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개인사업자 부가세 종소세 신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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