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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항목

노랗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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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항목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곧 2021년 1월 15일부터 실행됩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기간을 확인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취합하고 환급금 등을 미리 조회하여 환금 금액 등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인 만큼 2021년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경력단절 여성 및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항목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2021년 연말정산 기간

구분 항목 일정 세부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021년 1월 15일 ~ 2월 15일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021년 1월 20일 ~ 2월 28일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 신고서 제출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연말정산 업무준비 ~ 2020년 12월 31일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고
서류 검토 2021년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금액자료 공제요건등을 검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 2021년 3월 10일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2월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작년 대비 카드 종류 및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높게 측정하였으며 그중에서 4월 ~ 7월에 사용한 금액이 80%까지 공제금액을 상향 조절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총 급여 기준 기존 한도액 상향된 한도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000만 원~ 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

  2020년 현행 2021년 개정안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추가
경력단절기간 퇴직 후 3년 ~ 10년 이내 퇴직 후 3년~15년 이내
재 취업 요건 동일기업 동일업종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및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감면 내역 폭이 현행 기준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청년소득세감면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것으로 이번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확대되어 2020년 180만 원 이하에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21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조세특례제한법 30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으로 만15세 이상 ~ 29세 이하에 대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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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절차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기
  3.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료제공 동의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5. PDF 다운로드 및 인쇄
  6. 연말정산 서류 회사에 제출

간단하게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 후 PDF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근로자는 소득신고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합니다.

그럼 바로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 조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기부금 등등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합니다.

구분 연말정산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간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공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보장성 보험료 알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용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양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공제항목,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시 제공받은 내역과 다르다면 해당 공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작년 2020년에 각각 납부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0원으로 조회되며 보든 조회가 완료되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선택합니다.

사용된 금액만 자동으로 체크되며 간편 제출을 통해 PDF 파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이 됩니다.

제출할 근무처를 선택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이 완료됩니다.

소득공제신고서(PDF).pdf
0.05MB
소득공제신고서(엑셀).xlsx
0.28MB

소득공제 신고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위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다들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환급 건으로 다들 바쁘실텐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는것 만큼이나 중요한것이 바로 환급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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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환금 금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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