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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제로페이 수수료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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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수수료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0%인 제로페이는 현금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매년 1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로페이의 수수료가 무조건 제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 1년 매출액 8억원 이하 : 수수료 0%
  • 1년 매출액 8억원 이상 : 수수료 0.3%
  • 1년 매출액 12억 이상  : 수수료 0.5%

기본적으로 1년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수수료가 0%이며 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0.3%의 제로 페이 수수료가 나옵니다.

 

제로페이 수수료

그리고 12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0.5%의 제로페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록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 자동 결제되는 제로페이는 결제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을 통해 전송되며 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처리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각각 30%

신용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15%이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각각 30%로 총합이 6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보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 : 30%
  • 제로페이 소득공제 : 30%

그렇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면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함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한도

제로페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연 소득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최저 사용금액 공재 대상금액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1,000만원 최저 사용금액 750만원 공제대상 금액 250만원 250만원 x 15% = 37.5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최저 사용금액 750만원 공제대상 금액 250만원 250만원 x 30% = 7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신용카드 500만원
최저사용금액
750만원
(신용카드 5백만원 + 체크카드 5백만원)
공제대상 금액 250만원
(체크카드)
250만원 x 30% = 75만원

연봉 3천만원 기준 25%인 750만 원을 소비했을때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입니다.

 

제로페이를 1년간 사용한 금액이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중 하반기에 몰아서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행위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느것이 사실 힘들기도 합니다.

 

즉 연봉 3천만원을 받는다는 기준에서 75만 원의 소득공제 비용을 받기 위해 25%를 더 지출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로 1년에 1250만원을 사용해야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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