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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공제 위한 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잡가이버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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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소득공제 한 번에 정리

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그 안에서도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꽤 체감이 큰 항목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와 대상이 조금씩 손질되면서, 예전에 봐둔 정보만 기억하고 있으면 조건을 놓치거나 공제액을 덜 챙기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꽤 쏠쏠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납입증명서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같은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고,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발급받는지가 헷갈리기 쉬워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이미지 설명: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증명서 발급 화면을 정리한 자료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및 무주택 요건 소득공제율

이미지 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요건과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받을 때 꼭 필요한 기본 서류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면 최소한 아래 두 가지는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 확인용)

주민등록표등본 (초본)교부신청 발급

이미지 설명: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신청 화면 예시로 무주택 세대 확인에 사용하는 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이미지 설명: 은행에서 발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예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동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로 세대 구성원과 주소지,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에는 등본을 한 번쯤 점검해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및 출력방법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와 출력 과정, 준비물까지 정리해 둔 글이라 처음 발급해보는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jab-guyver.co.kr

주민등록등본은 무주택 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라,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가족의 주택 보유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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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이제 가장 핵심인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발급 이야기입니다. 저는 KB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준을 국민은행으로 설명하지만, 신한·우리·하나 등 다른 은행도 메뉴 이름만 조금 다를 뿐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찾는 법

국민은행 기준 주택청약

먼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전체 서비스 또는 개인 > 금융편의 메뉴를 열어보면,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항목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특화서비스

이 주택청약 전용 페이지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증명서·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메뉴가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연말정산 증명서 >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메뉴로 들어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동 전송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곳은 여전히 있어서 PDF 파일을 하나 정도는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마음이 놓입니다.

KB스타뱅킹 앱으로 모바일에서 바로 발급

PC를 켤 여유가 없을 때는 KB스타뱅킹 앱이 생각보다 편합니다.

주택마련 개인연금 소득공제

핸드폰에서 KB스타뱅킹 앱을 실행한 뒤, 전체 메뉴 > 금융편의 >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증명서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선택하고 연도를 맞춰주면 바로 PDF, 이메일, 팩스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즘 회사들은 간소화 서비스로 거의 다 처리되지만, 간혹 원본 PDF 제출을 선호하는 인사팀도 있어서, 연초에 한 번 발급해 클라우드나 이메일 보관함에 저장해 두면 나중에 다시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주택확인서와 무주택 요건, 헷갈리지 않게 정리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은 은행을 통해 이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완료됩니다.

각 상품별로 무주택 기준이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핵심은 “과세기간 동안 세대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서 표로 한 번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무주택 기준 주요 확인 시점 비고
청약저축 법정 세대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일부 지역 100㎡) 1주택도 없는 세대 가입 시점, 공제 받으려는 과세연도 전체 예전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주택 보유 이력에 따라 예외 존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과세연도 전체,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가입 시점, 공제 신청 연도, 2월 말까지 확인서 제출 연령·소득 요건이 추가로 붙는 상품

무주택확인서는 보통 은행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도 간단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화면에서 소득공제 신청 또는 무주택 서약 같은 버튼을 찾으면 간단한 체크와 전자 서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어야 해당 연말정산에 공제가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제출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하면 그해 공제가 아예 날아갈 수 있어서, 통장을 개설했다면 바로 무주택확인서부터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와 조건

2024년 이후 세법이 바뀌면서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가 한 번 크게 손질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인정해 줍니다. 숫자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 2025년 귀속 현재기준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원 연 300만 원
공제율 40% 40%
최대 공제 금액 96만 원 12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 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 2항

실제로는 이 공제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함께 묶여서 연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꽉 채워 300만 원을 넣고,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도 일부 상환하고 있다면 두 항목을 합산해서 연 400만 원까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현실적인 그림이 조금 더 잘 그려집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 정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대상 요건입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해당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해당 과세기간 납입분에 대해 연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기에서 “세대” 개념이 조금 까다로운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모두 포함해 따집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도 세법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니,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고 주장해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유리한지 간단한 예시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총급여 5,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25만 원씩, 1년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300만 원
  • 공제율: 40%
  • 소득공제 금액: 120만 원

즉, 과세표준에서 120만 원이 빠지는 효과가 생기고, A씨의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또는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해본 분이라면, 이 정도 공제액이면 체감상 꽤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함께 챙기면 좋은 주택 관련 공제들

주택청약 소득공제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혜택을 놓치기 쉬운데, 무주택자라면 함께 살펴볼 만한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앞에서 본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서 연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일부 조건에서 세대원도 가능)
  • 공제율: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쳐 연 400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 제법 큰 경우, 청약통장만으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하면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내는 상황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총급여와 주택 기준, 계약 신고 여부 등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지만,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항목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의 연결

아직 집을 사지는 않았지만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언젠가 집을 사게 될 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같은 제도도 같이 확인해볼 만합니다. 청약통장은 일종의 내 집 마련 이력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해서,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다른 주택 정책과 맞물릴 때도 꽤 의미 있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숫자 자체보다도 조건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몇 가지 자주 나오는 상황을 짚어보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중간에 주택을 샀다가 되판 경우, 그 연도에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명의로 집이 있으면, 본인 명의에 집이 없어도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무주택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통장을 오래 유지했더라도 실제 공제는 등록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요약하면, ① 세대 기준 무주택, ②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③ 무주택확인서 제때 제출, ④ 연 300만 원까지 40% 공제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면 큰 틀에서 실수할 여지는 많이 줄어듭니다.

FAQ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도 무주택이 아니면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네,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핵심 조건이 무주택 세대라서, 과세기간 중에 세대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다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에 집을 샀다가 같은 해 안에 다시 팔더라도, 그 해에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면서 집을 갖고 있는데 저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의 “세대”는 배우자를 항상 포함해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에게 주택이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 하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조건이 모두 맞는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은행이나 세무전문가에게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에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매달 나눠 넣어야 하나요?

공제는 그 해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납이든 선납이든 연간 납입액 합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00만 원을 한 번에 넣든 매달 25만 원씩 나누어 넣든, 조건만 맞으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다 토해내야 하나요?

청약통장을 주택 당첨이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일정 비율의 공제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공제 전부를 한 번에 돌려내는 수준은 아니어도, 해지 시점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섣부른 해지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일부라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납입액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7,000만 원 언저리인 분들은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해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한 번만 제출해도 계속 공제가 되나요?

무주택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에 맞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은행은 최초 제출 후에는 별도 갱신 없이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있으면 무주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스스로도 등본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떠 있으면 회사에 따로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분 회사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만 제출해도 인정해 주지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사팀 안내에 따라 간소화 PDF만 내면 되는 곳도 있고, 은행 원본 PDF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안내문을 한 번 확인한 뒤에 움직이면 불필요하게 서류를 두 번 제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주택 관련 공제만 챙겨도 절세 효과가 클까요?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까지 함께 챙기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특히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이 세 가지 항목이 거의 한 세트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 두면 매년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은 공제가 더 유리한가요?

청년 전용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규정을 따르면서, 금리 우대나 가입 가능 연령, 납입 방식에서 조금씩 차별화를 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최대 120만 원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이자 측면 혜택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 장기 유지 관점에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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