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신고 시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 후 인적공제로 등록하면 소득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같이 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뜨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부모나 외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등등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며 작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해에 사망 해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날짜 | 대상 | 내용 |
1월 15일 - | 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
1월 15일 - 2월 15일 |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증명 자료 확인 |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 → 회사 |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 직접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 → 근로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월 10일까지 | 회사 → 국세청 |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하게 되면 150만원 소득에서 공제되며 추가공제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일정
날짜 | 대상 | 내용 |
2022년 10월 28일 - 11월 30일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
2022년 12월 1일 - 23년 1월 19일 | 근로자 |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 |
2023년 1월 21일 - 23년 3월 10일 | 회사 |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내려받기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가지가 있고 요건에 맞는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본인 인적공제는 조건이 따로 없고 그냥 적용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각각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100만), 장애인공제(200만), 부녀자공제(50만), 한부모공제(100만) 4가지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
||||
구분 | 나이조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소득요건 | 생계요건 | |
근로자본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수급자 | 제한 없음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부양가족 등록 시 기본공제로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동거입양자, 위탁아동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 부양가족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때 나이는주민등록상 나이로 따집니다.
다음으로 직계존속(나와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만 58세 어머니와 만 61세 아버지라면 아버지만 공제가능
- 만 22세 대학생 자녀라면 부양가족 공제불가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공제대상 | 공제금액 (1인당)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중증질환자 | 200만원 | 장애인, 중증질환자(진단일로부터 5년간) |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 이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 * 2 + 추가공제 100만 원 *2 = 5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여성 본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한부모) = 25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그럼 부양가족 자동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력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등록하고자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등록합니다
이후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을 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사항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아버지, 어머니만 나오기 때문에 조부모를 부양가족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본인기준이 아닌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부양가족 신청 시 가족정보가 모두 나오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의사항
-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0) | 2023.01.19 |
---|---|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0) | 2023.01.09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0) | 2023.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