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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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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이 사망 및 이혼을 했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2022년 작년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등록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기준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대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이면 연 50만 원
①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 한 부모 공제 우선 적용)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했다면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부모님까지는 나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그대로 아버지아 어머니등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친생자 관계부 존재확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친자확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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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등록하고 싶다면 그 자식인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그 위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자식인 본인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을 서류와 함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 기준인 100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근로소득만 이싿면 총 급여 5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신청했다면 추가공제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신청.pdf
0.22MB

부모님이 70세 이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하단에 자료 제공자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을 등록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등록 및 준비서류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등록 및 준비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신고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소득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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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의사항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2.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

2201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참고자료_최종분.pdf
5.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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