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이 사망 및 이혼을 했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2022년 작년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등록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기준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대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이면 연 50만 원
①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 한 부모 공제 우선 적용)
|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했다면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부모님까지는 나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등록하고 싶다면 그 자식인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그 위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자식인 본인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을 서류와 함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 기준인 100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근로소득만 이싿면 총 급여 5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신청했다면 추가공제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하단에 자료 제공자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을 등록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의사항
-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4% 대출금리 LTV DTV 9억원 이하 신청자격 (0) | 2023.01.26 |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소득공제 (0) | 2023.01.19 |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