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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 사망·이혼 시 부양가족 공제|부모님·조부모·자녀 기준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매년 똑같이 부양가족을 넣으면 될 것 같지만, 가족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해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올해까지 넣어도 되는 건지”, “다음 해부터 빼야 하는 건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볼 때 가장 헷갈렸던 게 사망과 이혼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했다면 사망하기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면

부모님·조부모·배우자가 해당 연도 중 사망
→ 사망하기 전 기준으로 나이·소득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해까지 기본공제 가능

배우자와 해당 연도 중 이혼
→ 전 배우자는 그 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이혼 후 자녀
→ 자녀 자체가 공제 대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양쪽이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하면 안 됨

부모님·조부모·자녀 중복 등록
→ 한 가족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본공제 받지 않도록 확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이혼 기본공제 소득 나이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부터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만 확인된다고 자동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해당 가족이 원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기본 기준 공제금액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150만원
부모님·조부모
직계존속
60세 이상 + 소득요건 충족 + 부양요건 150만원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20세 이하 + 소득요건 충족 150만원
소득기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통

여기서 자주 착각하는 게 월급이 500만원 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단순히 총급여 500만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조부모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할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이고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조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추가공제

추가공제 금액
경로우대 -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단, 경로우대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전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조부모가 돌아가신 해에는 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 조부모 사망 이혼 공제 여부

이 부분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보통 12월 31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기간 중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연도 중 돌아가셨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나이·소득·부양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올해 6월에 돌아가셨고,
사망하기 전까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는 어머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 연말정산부터는 제외해야 합니다.

사망 시점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방법

상황 해당 연도 기본공제
해당 연도 1월~12월 중 사망 사망 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 가능
전년도에 이미 사망 올해 공제 불가
사망 당시 소득기준 초과 기본공제 불가
70세 이상이며 기본공제 요건 충족 기본공제 + 경로우대 검토

즉 돌아가신 날짜 자체보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공제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한 경우도 같은 원칙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 배우자 관계였고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해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과 확실히 구분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망 → 사망하기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가능

이혼 → 연도 중 이혼한 전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 아님

사망한 부모님·조부모 공제 시 준비서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공제하려는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일반 차이 및 발급방법

부모님·조부모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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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본인 증명서만 보는 것보다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망 사실이 표시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별도의 사망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제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목록을 우선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신청.pdf
0.22MB

사망 가족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는 기본공제뿐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함께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는 일반적인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인지,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사망 전 병원·약국 등에 실제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와 달리 장례비 자체를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안 보인다면

사망 가족의 의료비나 보험료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원하는 대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바로 공제를 포기하기보다 병원·약국·보험사 등에서 해당 연도의 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간소화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사망한 배우자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연도 중 이혼이 확정된 전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까지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그 해 12월 31일 전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를 배우자 기본공제로 넣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황 배우자 기본공제
연도 중 배우자 사망 사망 전 요건 충족 시 가능
연도 중 이혼 전 배우자 공제 불가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아님

이혼 후 자녀 연말정산은 누가 받을까?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까지 기본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나이와 소득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자녀를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기본공제로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에서 자녀와 관련한 공제를 각각 입력하면 중복공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있다면

① 자녀가 기본공제 나이·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② 부모 중 누가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지 확인
③ 부모 양쪽 연말정산에 같은 자녀가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
④ 자녀세액공제·보험료·교육비 등 연결되는 공제도 함께 확인

특히 맞벌이 부부나 이혼한 부모가 같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면 나중에 한쪽에서 공제를 빼고 세금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한부모공제도 확인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다면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이며, 부녀자공제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조부모는 형제끼리 중복공제 주의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서 실제로 많이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본인이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서 연말정산에 넣고, 동생도 생활비를 드렸다는 이유로 같은 아버지를 넣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한 분에 대해 형과 동생이 동시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할머니 인적공제 등록 및 준비서류

부모님과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기준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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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두 분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부모님 한 분을 형제자매 여러 명이 중복공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화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보험료 등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상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및 자료제공 동의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소득·공제자 중복 여부처럼 각각의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에서 많이 하는 실수

실수 확인할 내용
전년에 등록했으니 그대로 사용 사망·이혼·소득 증가 등 가족 상황이 바뀌었는지 매년 확인
사망한 가족을 다음 해에도 계속 등록 사망한 해까지만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이혼한 전 배우자 등록 연도 중 이혼한 전 배우자는 제외
형제끼리 부모님 중복 등록 부모님 한 명당 한 사람만 기본공제
맞벌이·이혼 부모가 자녀 중복 등록 같은 자녀를 양쪽에서 동시에 기본공제하지 않도록 확인
부모님 소득을 확인하지 않음 근로·사업·양도·퇴직·연금 등 연간 소득 확인
간소화 자료가 보이면 모두 공제 간소화 자료와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

연말정산 가족 사망·이혼 FAQ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사망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해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제외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도 같은가요?

네. 직계존속인 조부모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망 당시 나이·소득·부양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올해 사망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사망하기 전까지 배우자였고 소득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해의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과세기간 중 이혼한 전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혼했어도 자녀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양쪽에서 같은 자녀를 동시에 기본공제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나 부양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본공제 가능·불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근로·사업·양도·연금 등 소득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연말정산도 자동으로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상 나이·소득·가족관계·부양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형과 제가 동시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가 확인되면 한 사람이 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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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 바뀐 해에는 작년 자료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몇 년 해보다 보면 작년에 넣었던 부모님과 자녀를 올해도 그대로 선택하기 쉬운데, 가족에게 사망이나 이혼 같은 변화가 있었던 해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사망한 해까지 공제 가능한지,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가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은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중복공제 여부도 같이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볼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해인지, 소득기준을 넘었는지, 다른 가족과 중복해서 넣지는 않았는지.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사망이나 이혼이 있었던 해의 부양가족 연말정산도 훨씬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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