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더 받으려면 소득이 많지 않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과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처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망이나 이혼 같은 변수가 생기죠. 그렇다면 과연 부양가족이 사망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가능/불가”를 딱 잘라 말해주고, 회사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봅니다.
가족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망한 할머니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사망하신 해에는 할머니를 부양가족(기본공제)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니까 된다”
jab-guyver.co.kr
사망·이혼이 있어도 공제 가능한지 먼저 결론
- 사망: 사망한 해(귀속연도)에는 공제 가능(요건 충족 시). 다음 해부터는 제외.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대신 자녀 공제는 누가 실질적으로 키웠는지에 따라 1명만 가능.
- 중복 등록: 부모님/조부모/자녀 모두 2명이 동시에 넣으면 나중에 정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돌아가신 가족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요건대로 반영했다면 정상입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연말정산에 계속 남아있게 두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구분
|
공제금액
|
자주 헷갈리는 부분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확인이 핵심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아래 항목을 추가로 반영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 부녀자: 요건 충족 시 연 50만 원
- 한부모: 요건 충족 시 연 100만 원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성립”이 먼저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경로우대/장애인도 함께 못 들어갑니다.
|
사망한 가족 공제: 언제까지 가능하고 무엇을 챙겨야 할까

사망 케이스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망한 해에는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필요하면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공제)까지 들어갑니다. 문제는 사망 다음 해에도 계속 체크된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예요.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으면 의료비/보험료 같은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시스템이나 가족 등록 상태에 따라 누락처럼 보일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맞추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기준 증명서에는 조부모가 안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일반" 차이 및 미성년자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그대로 아버지아 어머니등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친생자 관계부 존재확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친자확인이 가
jab-guyver.co.kr
이때는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위로는 조부모, 아래로는 본인까지 한 번에 확인되는 편이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망 사실은 회사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나 사망진단서 등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요구 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가 말한 목록에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 및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어머님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직전 기준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반영 가능합니다. 핵심은 소득 기준이에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면 판단이 깔끔해집니다.
또 하나 많이 겹치는 부분이 한부모 공제인데, 이건 “배우자가 없는 상태 +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부모 공제는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같이 체크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2025년 6월에 돌아가셨더라도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요건을 충족했던 기간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어머님이 2025년 1월~6월까지 생존해 계셨고, 그 기간 동안 나이/소득 기준이 맞고 실제로 부양 중이었다면 2025년 귀속 인적공제로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비·보험료도 비슷합니다. 사망 전까지 부담한 의료비와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검토 대상에 들어가고, 장례비는 의료비로 보지 않는 쪽이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까지 맞으면 기본공제 +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작년에 됐으니 올해도 된다”는 생각은 한 번만 더 점검해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혼한 배우자·자녀 공제는 어떻게 정리될까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는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자녀 공제는 “누가 실질적으로 키웠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를 본인이 데리고 살고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자녀 공제는 본인 쪽으로 정리되는 편입니다.
- 자녀가 상대방 쪽으로 등록돼 있고, 실제로도 상대방이 키우는 구조라면 본인에게 넣기 어렵습니다.
- 한 명만 가능하니, 같은 자녀를 양쪽에서 동시에 넣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두면 간소화 자료 확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하단의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영역에 등록할 가족 정보를 추가합니다. 사망 가족의 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조회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은 꽤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등록 및 준비서류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등록 및 준비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신고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소득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jab-guyver.co.kr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체크할 것
- 소득 기준 초과: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연금/기타소득 등 합산)이 100만 원 초과면 제외.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도 제외.
- 중복 등록: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넣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넣는 경우는 정리 대상.
- 사망 시점: 해당 연도(과세기간) 시작 전 사망이면 그 해에는 반영이 어렵고, 과세기간 중 사망이면 그 해까지는 반영 가능(요건 충족 시).
- 이혼한 배우자: 이혼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는 제외. 자녀는 실제 부양 쪽으로 1명만 정리.
추가로 같이 챙기면 좋은 것들
사망 가족 의료비·보험료는 어디까지 들어가나
사망한 가족을 공제에 넣을 때 의료비·보험료는 “언제 결제했냐”로만 판단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해당 연도에 부담한 의료비/납입한 보험료를 기본으로 보고, 회사나 시스템에서 증빙을 추가로 요구하면 그때 맞춰서 보완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사망 전 진료·처치와 직접 연결된 의료비는 공제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 장례비는 의료비와 성격이 달라서 따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족을 누가 기본공제로 올렸는지에 따라, 의료비도 그 사람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복 방지).
사망 가족 자료가 간소화에서 안 보일 때
사망 이후 간소화 자료가 “갑자기 안 보인다”는 얘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상태가 정상인지 먼저 보고, 그래도 비어 있으면 병원/보험사 쪽 납입확인서로 정리하는 게 빠른 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부모님 중 한 분만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만 넣을 수 있고, 두 분 모두 기준이 맞으면 각각 가능합니다.
Q. 이혼 후에도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생활비를 부담했는지에 따라 1명만 정리됩니다.
Q. 사망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기간 중 사망이라면 그 해까지는 검토 대상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제외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할아버지·할머니가 안 나와요.
A.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상세)를 발급받으면 조부모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A. 기초연금만으로는 소득 기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근로/사업/양도 등) 여부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A. 별개입니다. 건강보험 등록과 상관없이 세법상 요건(소득, 관계, 실질 부양 등)을 맞춰야 합니다.
Q.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먼저 보고, 다른 소득이 섞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안 되나요?
A. 주소지만으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송금 내역처럼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직계존속이 외국 국적자여도 가능한가요?
A. 국내 거주와 부양 사실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내 체류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고, 간소화 자료는 별도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나중에 중복이 잡히면 정정 대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납부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끼리 1명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가족 일이 겹친 해에는 연말정산까지 신경 쓰는 게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도 원칙만 알면 계산은 깔끔하게 떨어지니, 사망한 해인지, 소득 기준을 넘었는지, 중복 등록이 없는지 이 세 가지만 먼저 체크해두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피부양자란? 소득 및 나이 동거요건 정리 (0) | 2026.02.02 |
|---|---|
| 가족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 (0) | 2026.02.02 |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vs 묵시적 갱신 전셋값 하락기 분쟁 줄이는 방법 (0) | 202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