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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가족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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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망한 할머니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망한 할머니 부양가족 공제 요건

결론부터 말하면, 사망하신 해에는 할머니를 부양가족(기본공제)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니까 된다”가 아니라, 요건이 맞아야 하고 중복 공제만 피하면 됩니다.

사망한 해까지 공제가 되는 이유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기간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 직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사망한 다음 해”가 아니라 사망한 해까지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기준 메모
관계 조부모(직계존속) 가족관계로 확인
나이 만 60세 이상 (일반 기준) 해당 연도 중 기준을 충족하면 반영 가능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함께 확인
생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보탰는지 직계존속은 주소가 달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중복 한 명만 반영 형제/부모 등과 겹치면 불리

요약하면, 사망하신 해나이·소득·부양 요건이 맞고,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인적공제 서류 준비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할 때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사망 사실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기재가 있으면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회사마다 내부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급여/인사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맞추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추가로 많이 놓치는 부분:과거 누락분 환급

예전에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에 빼먹었다면, 그냥 넘기기 아까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는 보통 경정청구로 환급을 노려볼 수 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연도별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

귀속연도 (일반 기준) 신청 가능 기간 비고
2019 2020.06.01 ~ 2025.05.31 현재는 기간 종료
2020 2021.06.01 ~ 2026.05.31 2026년 상반기까지 여지 있음
2021 2022.06.01 ~ 2027.05.31 여유
2022 2023.06.01 ~ 2028.05.31 여유
2023 2024.06.01 ~ 2029.05.31 여유
2024 2025.06.01 ~ 2030.05.31 여유

위 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방식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비슷한 5년 범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가족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때, 실제로는 “공제 가능 여부”보다 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막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안 보일 때

병원비·보험료 같은 자료는 자동으로 잡히는 듯 보여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 쪽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쪽 동의 상태가 꼬이면 자료가 누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망 이후에 결제한 의료비는?

장례 전후로 “결제일”이 뒤로 밀리는 의료비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케이스는 지출 시점과 공제 요건이 엮이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병원 영수증/납입확인서를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한 줄 정리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 가능 + 소득요건이 핵심 + 중복 공제만 피하기. 이 세 가지만 먼저 맞춰두면 연말정산에서 크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할머니가 1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해에 공제가 되나요?

A. 네. 사망한 해까지는 판단 기준이 “사망 직전”으로 잡히는 구조라서, 다른 요건이 맞으면 반영 가능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 찍혀 있으면 사망진단서까지 꼭 내야 하나요?

A. 회사/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게 총수입 1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A. 보통 말하는 기준은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할머니를 공제받았는데, 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가족을 두 명이 동시에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반영할지 먼저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주소지가 달라서 “같이 산 적이 없다”면 공제가 안 되나요?

A. 직계존속은 주소가 달라도 생활비를 보태는 등 실질 부양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중요해서, 필요한 경우 소명 자료를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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