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는 4대보험 요율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직장인 실수령액과 사업주의 인건비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구체적인 인상 방향이 정리되어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상황과 정책에 맞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산재보험료와 산재 신청 시 회사 불이익,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와 개별요양급여제도 쪽이라 이 글에서는 4대보험 요율 변화와 함께 산재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먼저 짚고 가기
기준 연도인 2025년에는 4대보험 요율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짤리고 병원비 낼 돈도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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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하한액 조정과 향후 인상 계획이 이어지고 있어서, 2026년 이후 흐름을 이해하려면 2025년 기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 보험 종류 | 2025년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국민연금 | 9.0% | 4.5%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별도 부과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내외 | 건강보험료 기준 부과 | 건강보험료 기준 부과 | 실제 납부액은 건강보험료에 비율 적용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 0.25~0.85% 납부 |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 0% | 100% |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 전액 부담 |
실제 급여 계산에서는 이 요율을 과세 급여(보수월액)에 곱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하한액을 한 번 더 적용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상·하한 구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체감 부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변화 핵심 정리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실제로 올라가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과 정책에 맞춰 세부 조정이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 보험 종류 | 2025년 | 2026년 | 근로자 부담(2026 기준) | 사업주 부담(2026 기준) |
| 국민연금 | 9.0%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09%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81%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동일 비율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동일 비율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1.8% 내외 | 0.9% 기준 유지 |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 업종별 요율 | 0% | 전액 부담 |
국민연금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라가고, 이후에는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2033년에 13%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소폭 인상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움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요율보다도 재정 관리와 급여 체계를 손보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는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공제액이 조금 더 커지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 입장에서의 재정 부담 관리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배경과 소득대체율 변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단순히 숫자만 올리는 결정이 아니라, 연금 재정을 오래 버티게 만들고 노후 소득 보장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인상과 산재 비급여 치료비까지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인상과 실수령액 변화2026년에는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바로 체감되는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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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는 보험료율이 9%로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나누어 올려서 2033년에 13%까지 갈 수 있도록 법이 손질되었습니다.
동시에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의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되면서, 실제 연금 수급 시 체감액이 예전 시나리오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매월 국민연금 공제액이 조금씩 커지는 대신, 아주 먼 미래의 노후 현금흐름은 더 안전해지는 셈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국민연금 부담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라, 연봉 협상이나 인건비 관리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잡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인상 폭을 체감하는 정도가 훨씬 큽니다. 이미 장사나 프리랜서 수입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납부예외 신청, 추가납입 전략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의 의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실업급여 재원을 위한 0.9% 수준이고, 같은 비율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0.25~0.85%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재원을 채우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 비용까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산재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개별실적요율입니다. 업종마다 기본요율이 정해지고, 그 위에 각 사업장이 과거에 얼마나 산재 사고를 일으켰는지, 어떤 급여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반영해 ± 구간에서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사고가 적은 사업장은 요율이 할인되고, 사고가 잦은 사업장은 요율이 가산됩니다.
결국 산재 예방에 적극적인 회사는 장기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회사는 보험료를 통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산재 신청, 정말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봐”, “산재 신청을 이유로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까”, “회사에서 싫어해서 눈치 보인다” 같은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제도 구조만 놓고 보면, 산재 신청 자체가 곧바로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직업병 등 업무 관련 질병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가입 후 기간이 길지 않은 사업장은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서, “산재 신청 = 곧바로 보험료 폭탄”이라는 인식은 실제 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건설업처럼 PQ 점수(선정 평가)에 산재율이 반영되는 업종도 있지만, 이 역시 사고로 인한 재해율을 중심으로 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재를 한 덩어리로 묶어 “회사 망치는 일”로 보는 시각은 현실과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산재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쪽이 훨씬 위험합니다. 산재 은폐가 적발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반복되면 회사 이미지와 대외 신뢰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정상적인 산재 신청과 인정이 회사에도 더 안전한 선택인 셈입니다.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미가입 사업장의 리스크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이름 그대로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로 다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급여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가 환수당할 수 있고, 미납한 보험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와 법적 책임까지 겹치면, 단기적으로 아끼려 했던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는 물론, 사업주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기도 합니다. 가입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선택은 숫자만 놓고 봐도 손해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과 계산기 활용
산재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감을 잡으려면 기본 공식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산재보험료 = 총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여기서 총 보수액은 해당 연도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합을 의미하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기본요율에 개별실적요율을 더하거나 빼서 정해집니다. 이 두 값을 곱한 결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총 임금이 1억 원이고 산재보험료율이 1.5%라면, 산재보험료는 1억 × 1.5% = 150만 원입니다. 사고가 적어 개별실적요율이 낮게 적용되면 이 금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사고가 잦으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간단한 계산기를 함께 두면 연간 인건비나 공사 예정 금액을 놓고 대략적인 산재보험료 수준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기
산재보험 고시 기본요율 입력 할인·할증 요율이 없으면 0 입력참고로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수준을 잡는 용도로 쓰고,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고시 요율과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비용의 구성 요소와 근로자 보상 구조
산재보험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기 보상, 사망 시 유족급여,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재활 지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치료비에는 입원·수술·약제비 같은 의료비 전반이 포함되고,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과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함께 지급됩니다. 이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 서비스도 산재보험 재정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서 충당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업무와 무관한 질병 등은 산재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와 개별요양급여제도

실제 산재 치료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치료비입니다.


MRI, 특수 재활치료, 특정 수술 재료, 고가의 의료기기나 보조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산재보험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이건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개별요양급여제도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산정 기준상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그 치료가 산재 상병의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치의 소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치의가 “해당 비급여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수술기록지·경과기록지 등을 함께 붙여서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심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비급여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재보험 비급여치료비와 개별요양급여제도 완전 정리 (건설업·현장 근로자 필독)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산재 승인을 받으면 웬만한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정산되지만, 막상 계산서를 받아보면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아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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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미용 목적 진료, 상급병실료, 단순 편의성을 위한 선택 항목 등은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상병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에 맞는 치료라면 “비급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개별요양급여 청구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와 건강보험의 관계, 이중 보장은 불가
산재로 인정되는 상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 우선입니다.
같은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병에 대해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는다면, 그 중 일부 항목이 비급여라서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부분을 다시 건강보험에서 메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서 “산재로 안 된 건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많은데, 제도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앞서 이야기한 개별요양급여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고, 산재보험 쪽에서 예외적으로 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 평가나 입찰에 크게 불리해지나요?
모든 산재가 곧바로 회사의 평가 점수나 입찰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처럼 PQ 점수에 산재율이 반영되는 업종도 있지만,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와 재해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일 산재 신청 몇 건 때문에 회사가 당장 입찰에서 탈락하는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산재를 숨기다가 적발되는 쪽이 훨씬 큰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산재 신청을 많이 하면 산재보험료가 바로 올라가나요?
업무상 사고가 잦으면 개별실적요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장이 곧바로 보험료 인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가입 기간, 사고의 성격(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지급된 급여 수준 등을 모두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만으로 개별실적요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산재 신청 한 번 = 보험료 폭탄” 구조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해도 회사가 모를 수 있나요?
실제 요양 승인과 급여 지급 과정에서 회사 정보가 함께 들어가고, 공단과의 정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르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체류 자격, 국적 간 협정, 단기 체류 여부 등에 따라 일부 보험은 적용 제외 또는 반환일시금 등의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계약 전후로는 각각의 보험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언제 개별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좋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 치료에 꼭 필요하고, 다른 급여 항목만으로는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치료니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치의가 의학적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진단명, 치료 목표, 예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험으로도, 건강보험으로도 안 되는 비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도 이중 보장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은 결국 본인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비보험(민간보험)에서 보완할지, 비용 대비 효과를 보고 치료를 선택할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 관련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제도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4대보험 요율 인상으로 2026년에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연봉, 가족수,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구간 직장인의 경우 2025년 대비 월 1만~2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연 단위로 쌓이면 체감 차이가 꽤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짜 보거나, 절세·공제 항목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2026년을 앞두고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연봉 테이블과 급여 시스템에 반영할 4대보험 요율 업데이트, 인건비 예산 재산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점검,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교육·예방 활동 계획 등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 원가나 견적을 산정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산재보험료,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원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 4대보험 요율 변화와 산재 제도를 같이 보는 이유
2025년과 2026년의 4대보험 요율 변화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구조에 바로 반영되는 숫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인상 방향이 정해졌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재정과 사고율에 따라 세밀하게 다듬어지는 중입니다.
한편 산재보험과 산재 신청, 비급여 치료비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막상 사고가 났을 때”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도,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수년 동안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요율·제도·비급여·보험료 산정 구조를 함께 이해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보다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제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재를 숨기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업장 안전과 재정 관리도 함께 챙기는 균형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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