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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노랗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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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를 냈다면 일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기간과 달리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부가세신고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크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두가지로 나뉘며 과세종류는 총 수입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일반과세자 총 2회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총 1회의 부가세만 신고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1기 확정 신고기간 (7월 1일~7월 25일),
2기 확정 신고기간 (1월 1일~1월 25일)
간이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1월 1일~1월 25일

일반과세자의 경우

 

  • 1기 확정 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 2기 확정 신고 과세 구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 구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노랗 IT 월드

개인사업자 등록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양한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인해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의 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 또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www.yellowit.co.kr

 

종합소득세 계산 부가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 부가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단어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는데 이에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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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적격증빙"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겨웅에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적격증빙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으며 추가로 사업장과 관련한 차량, 직원 등에 관한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부가가치세 외에도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세 확정신고
    • 상반기 : 1월25일
    • 하반기 : 7월25일
  • 종합소득세 부가세 애정신고
    • 상반기 ; 4월25일
    • 하반기 : 10월25일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2020 노란우산공제 가입 종소세 연말정산 혜택

2020 노란우산공제 가입 종소세 연말정산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노란우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중이며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재도약을 위해 브랜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 2020년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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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개인사업자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 장려금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매년 국가가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자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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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과세표준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눕니다.

 

개인 및 공동, 무등록의 경우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소득공제,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장점이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법인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단, 위의 과세표준은 "소득공제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를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여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도 금액만큼 부금을 해야 합니다.

 

납입금이 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납입금이 한도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한도 금액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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