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를 냈다면 일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기간과 달리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부가세신고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가지로 나뉘며 과세종류는 총 수입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일반과세자 총 2회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총 1회의 부가세만 신고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1기 확정 신고기간 (7월 1일~7월 25일), |
2기 확정 신고기간 (1월 1일~1월 25일) | |
간이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 1월 1일~1월 25일 |
일반과세자의 경우
- 1기 확정 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 2기 확정 신고 과세 구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 구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세요
부가세 환급 "적격증빙"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겨웅에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적격증빙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으며 추가로 사업장과 관련한 차량, 직원 등에 관한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부가가치세 외에도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세 확정신고
- 상반기 : 1월25일
- 하반기 : 7월25일
- 종합소득세 부가세 애정신고
- 상반기 ; 4월25일
- 하반기 : 10월25일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과세표준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눕니다.
개인 및 공동, 무등록의 경우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소득공제,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장점이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법인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단, 위의 과세표준은 "소득공제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를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여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도 금액만큼 부금을 해야 합니다.
납입금이 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납입금이 한도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한도 금액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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