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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대상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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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대상 및 작성방법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제도가 실행중이며 이는 중견 대기업이상으로 갈려고 하다보니 중소기업 취업률이 저하되고 이직이 늘어남에 있어 중소기업 근속년수를 높이고자 실행하는 국내정책으로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청년소득세 감면대상

  • 만 15~34세의 청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가능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자
  •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 원 미만 및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청년소득세 감면혜택

감면 요건 

당초 

개정 

감면 기간

3년  

5년 

감면 율

70% 

90% 

일몰 기한 

18년 

21년 

감면 한도 

150만 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2018년 다양한 혜택 및 폭넓은 자원으로 개정이 되어 더욱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으며 감면율 또한 70%에서 90%로 대폭 상승하여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가 감면되나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중 이직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하였다면 이직한 곳이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직한 곳에서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방법

근로자와 기업 각각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 신청 및 작성방법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제출화면에서 타사업장에서 이미 감면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전 내역 기준으로 내용이 자동반영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이중 감면 등의 위험성으로 자료제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제출된 마지막 자료를 기준자료로 불러와 지며, 기존 자료를 변경할 경우 자료를 전자 제출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기존 감면 자료를 변경하여 신청하셔야 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hwp
0.02MB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 후 각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작성되는 내용 및 작성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 1본인 성명
  • 본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 주소
  • 본인이 해당하는 취업자 유형
  • 취업한 취업일 당일의 연령으로 (년 월 일)이라고 적힌 항목에 본인이 취업한 취업일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뺀 값을 기입합니다.
    • 쉽게 말해서 태어난 날로부터 취업한 날까지 살아온 기간을 *년 월 *일의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의 입대일과 전역일을 뒤에 기입하시고 총 군복무 기간을 *년 *월 *일로 기입합니다.
    • 보통 육군 현역병 640일의 군복무기간은 1년 8개월 30일로 계산합니다.
  •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취업 시 연령을 계산하는 항목으로 5번과 6번 사항에서 기입한 (년 월 일)을 빼줍니다.
  • 소득세 감면의 시작일로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을 작성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직의 경우에도 감면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일이 아닌 최초 취업일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날로, 시작일로부터 3년 뒤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합니다.
    • 2018년 2월 1일 취업했다면 2021년 1월 31일이 3년째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31로 기입
    • 2018년 2월 2일 취업했다면 2021년 2월 1일이 3년째이기 때문에 2021년 2월 31로 기입하면 된다.
  • 본인의 성명과 신청서 작성일을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기업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제도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8년 개정돼 기간, 감면율, 연령 등 모든 부문에서 세정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합니다.

신청 / 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명세서

공동인증서 및 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직접작성 제출방식 선택합니다.

  1. 감면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등 병역을 이행한 자가 아닌 경우, 병역근무기간 미 선택 또는 0으로 선택)
  2.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3. 최종 확인 후 > [제출하기] 클릭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접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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