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반응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 신고기간이라면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종소세"신고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고한 금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6월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종소세 신고시 세금신고금액이 적었다면 추후에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후 경정청구는 2015년 이후 개정되어 5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3%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 수 x 0.03%
신고 및 제대로 된 신고를 아니할 시 위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
- 당초 제출할 서류
-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수정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단에 통합검색에서 "정기신고"를 검색합니다.
아니면 상단에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일반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작성한 세금신고가 잘못되었다면 "
수정신고 작성" 및 "경정청구 작성"을 눌러줍니다.
이후 기존에 작성한 세금신고 내역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합니다.
소득금액 및 결손금,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소득공제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변경합니다.
종합소득세 첨부서류 추가
세금신고시 증빙해야 할 서류가 추가돼야 한다면 하단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반응형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및 쓰는방법 (0) | 2020.07.29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PDF 출력 발급방법 (0) | 2020.06.11 |
청년저축계좌 월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0) | 2020.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