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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노랗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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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 신고기간이라면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종소세"신고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고한 금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6월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종소세 신고시 세금신고금액이 적었다면 추후에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세금신고 후 경정청구는 2015년 이후 개정되어 5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3%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 수 x 0.03%

신고 및 제대로 된 신고를 아니할 시 위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

 

  • 당초 제출할 서류
    •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수정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단에 통합검색에서 "정기신고"를 검색합니다.

아니면 상단에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일반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작성한 세금신고가 잘못되었다면 "

수정신고 작성" 및 "경정청구 작성"을 눌러줍니다.

이후 기존에 작성한 세금신고 내역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합니다.

소득금액 및 결손금,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소득공제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변경합니다.

종합소득세 첨부서류 추가

세금신고시 증빙해야 할 서류가 추가돼야 한다면 하단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 신고기간으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완료했다면 8월까지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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