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유튜브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5월은 작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종합적인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동안 벌어드린 수익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등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전년도에 퇴사해서 올해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블로소득이라고해서 블로그 등을 이용해 소득을 버는 분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수익 또한 업체에서 모두 수익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구글의 "애드센스"나 "네이버블로그" 원고 작성에 대해 입금된 내역 등을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고 업체에서 신고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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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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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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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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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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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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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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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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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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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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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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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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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간 : 1월 1일 ~ 2월 10일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개인사업자가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유튜버 외 활동으로 다른 소득을 얻고 있다면(ex.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총 두 번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단, 1월 1일 ~ 6월 30일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 기준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7월에도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
신고기한 :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항목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비회원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원 로그인을 통해 공인인증서 등록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부분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합니다.
그럼 납세자의 기본적인 정보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귀속 연도를 작년 2019년 선택 후 납세자 번호에 조회를 눌러줍니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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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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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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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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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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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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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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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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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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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장의무에 사업자가 아니라면 "비사업자"로 선택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유튜버), 구글 애드센스 수익 등은 소득의 종류로 "기타소득"으로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혹시 아르바이트나 블로그 수익 등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이미 신고가 들어온 게 3건이 보이며 이 부분도 모두 선택합니다.
그 외에 구글에서 벌어들이는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는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합니다.
- 소득 구분 : 기타 소득 60
-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120-86-65164로 등록합니다.
- 그럼 상호명으로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로 자동 등록됩니다.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라면 방송 준비를 하기 위해 들인 동영상 ,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마이크, 방송장비 등의 추가 지출이 있었을 테고 홈페이지를 통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벌어드린 분이라면 도메인, 호스팅, 디자인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 비용을 입력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부양가족이나 세금공제 등 입력할 항목이 있다면 입력하고 없다면 모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납부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버튼을 눌러 바로 납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기간이 늘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전자납부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종합소득세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형 | 대상 | 대상 | 연장기한 |
납부기한 연장 | 직권 | 모든 납세자 | 일반 납세자 | 8월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8월31일 | |||
신고기한 연장 | 직권 | 직접 피해 납세자 | (요건 충족)일반 납세자 | 8월31일 |
(요건 불충족)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자 | 8월31일 | |||
특별 재난 지역 | 일반 납세자 | 6월30일 | ||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 연장 없음 | |||
신청 | 기타 피해사업자 | 일반 납세자 | 8월31일 이내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자 | 3월31일 이내 | |||
세무대리인 등 피해 | 일반 납세자 | 6월 30일 |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자 | 7월 31일 |
이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통해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이후 무시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및 종소세 납부
- 연말정산 및 지방세 세금 납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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