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 안 하면? 수익에서 최대 24%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미국 시청자(미국 트래픽)에서 발생한 유튜브 광고수익에 대해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애드센스를 운영한다면 “수익 정산 전에 빠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 식별번호 (TIN) 제출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애드센스 계정에서 미국 세금정보를 등록할 때, 한국 거주자의 경우 대체로 W-8 계열 양식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를 TIN 성격으로 입력하고, 법인도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면, 활동 규모에 따라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두는 쪽이 관리가 편합니다. (유튜브/애드센스 수익 자체는 별도로 국내 세무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정산 구조는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W-8BEN / W-9, 헷갈리는 포인트만 정리
- W-8BEN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 대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개인(또는 일부 케이스의 외국인)
- 핵심: “나는 미국 납세자가 아니다”를 증빙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 혜택이 있으면 함께 신청
- 효과: 미국 원천징수율이 30%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을 줄이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낮출 수 있음
- W-9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
- 대상: 미국 시민/영주권자/미국 법인 등 “미국 납세자”
- 핵심: 미국 내 세무 식별번호(SSN/EIN 등) 기반으로 신고 목적
- 한국 거주 유튜버/블로거: 일반적으로 W-9를 선택할 일이 거의 없음
한 줄로 줄이면, 한국 거주자는 대부분 W-8BEN 쪽입니다.

세금정보 등록 과정에서 W-8 양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조세조약 적용 항목까지 제대로 선택하면 “미국 트래픽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납세자 식별번호(TIN)란?

TIN은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세무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또는 개인 식별번호 체계를 의미하고, 미국은 SSN/EIN이 이에 해당합니다.
애드센스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TIN”은 “내 나라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 번호” 성격이라서, 한국 거주자라면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를 넣는 방식이 가장 관리가 수월합니다.
TIN 입력: 어떤 경우에 무엇을 넣나요?

1) 개인사업자 :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
2)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 세금 양식 미제출 : 전 세계 애드센스 수익에서 최대 24%까지 공제될 수 있음
- 세금 양식 제출했지만 TIN/조세조약 적용이 미흡 : 미국 내 수익에 대해 30% 원천징수로 잡히는 경우가 많음
- 세금 양식 + 외국인 TIN + 조세조약 적용 : 미국 내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이 크게 낮아짐(한국은 보통 매우 낮은 세율로 정리되는 편)
애드센스 세금정보 입력 흐름

애드센스에서 세금정보 메뉴로 들어가서 미국 거주자 여부를 선택하고, W-8 계열 양식을 선택한 뒤 본인 정보/주소/외국인 TIN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조세조약 혜택 항목을 놓치면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체크하고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 세금 양식 미제출 : 수익 전체에서 최대 24% 공제 가능
- 세금 양식 제출(조세조약/식별정보가 불완전) : 미국 내 수익에서 30%로 잡히는 경우가 많음
- 세금 양식 제출 + 외국인 TIN + 조세조약 적용 : 미국 내 수익 원천징수가 대폭 낮아지는 쪽으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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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원천징수, 실제로 어디서 빠지나요?

중요한 건 “전체 수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청자에서 발생한 수익(미국 원천)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세금정보 제출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구글이 보수적으로 처리하면서 수익 전체에서 최대 24%를 공제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제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W-8BEN 작성할 때, 실수 많이 나는 항목

W-8BEN은 한 번 제출하고 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성할 때 아래 부분에서 삐끗하면, “제출은 됐는데 세율이 안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 이름 : 애드센스 지급 정보와 일치하게
- 국적 : 대한민국 선택
- 외국인 TIN : 한국은 보통 사업자등록번호가 가장 무난
- 주소 : 지급 정보/사업자 정보와 동일하게 맞추는 편이 안정적
- 조세조약 혜택 : 여기서 누락되면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이 많음
한국-미국 조세조약 적용: 선택만 잘 해도 체감이 큽니다


한국은 조세조약 덕분에, 제대로 제출만 되면 미국 원천징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편입니다.
다만 “무조건 0%”처럼 단정하기보다, 애드센스 화면에서 보여주는 적용 세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출 화면에서 세율이 예상과 다르게 잡힌다면, 대체로 외국인 TIN 또는 조세조약 항목에서 빠진 게 없는지부터 다시 보는 쪽이 빠릅니다.
외국인 TIN 번호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TIN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급받은 세무 식별번호”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수익 관리까지 생각하면, 개인 활동이 본격적일수록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정리해두는 쪽이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조약 세율 선택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조세조약 세율 선택 화면에서 “대충 넘어가면” 세율이 그대로 잡혀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유형 선택(예: 저작권료 성격으로 분류되는 항목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화면에 표시되는 설명과 적용 세율 미리보기를 꼭 확인하고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본문에 언급된 8조 1절 같은 조항 선택은 “선택을 안 하면 기본 원천징수로 잡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제출 전에 화면에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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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단순합니다.
애드센스 세금정보는 “나중에 해도 되는 설정”이 아니라, 제출 여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바로 달라지는 항목이라서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게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내용
Q. 한국 개인 유튜버가 TIN 없이 W-8BEN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은 가능하지만, 세율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부담을 줄이려면 보통 외국인 TIN과 조세조약 적용까지 함께 정리하는 쪽이 안정적입니다.
Q. W-8BEN 제출 후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애드센스 세금정보 화면에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고, 수정 전후 구간은 적용 시점 차이로 정산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Q.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A. 보통은 W-8BEN 안에서 조세조약 적용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서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면에 표시되는 적용 세율이 예상과 다르면 입력 항목이 빠진 게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TIN 입력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실제 운영/정산/국내 신고까지 생각하면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이 관리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계속 쌓이는 채널이라면 초기에 정리해두는 편이 뒤에서 덜 번거롭습니다.
Q. 법인 채널은 W-8BEN 말고 다른 양식을 써야 하나요?
A. 네. 법인/단체는 개인용(W-8BEN)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법인용 선택지가 따로 보이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명/등록번호가 지급 정보와 맞지 않으면 적용이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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