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소득요건
열심히 일하는 부모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이러한 저소득 가구들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들이 근로의욕이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5월 9월~10월 연 1회 신청이 가능한 자녀장려금 제도를 말합니다.
과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세제 종류
근로 장려세제 EITC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 장려세제 CTC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개정안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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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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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조건 |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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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단독 |
1300만 원 미만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
21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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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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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가구당 1.4억 원 미만 재산 |
가구당 2억 원 미만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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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
단독 |
85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 |
200만 원 |
2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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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
250만 원 |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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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구간 |
단독 |
600~900만 원 |
400~900만 원 |
홑벌이 |
900~1200만 원 |
700~1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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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
1000~1300만 원 |
800~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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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해당 연도 반기별 지급 추가 근로소득자 |
2019년 자녀장려금 개정안
수급요건 | 세부 내용 18년 기준 | 세부 내용 19년 기준 |
지급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지급액 | 자녀 1인당 30~50만원 | 자녀 1인당 50~70만원 |
근로 자녀장려금 세부 개편방안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되어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에서 65%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 지급액을 대폭 인상했으며 최대 지급구간을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
- 재산 요건 완화
- 현행 1.4억 원 미만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으며 1억 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에서 1.4억 원 이상으로 변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천만 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분 : 8월21일 ~ 9월 10일 신청 가능 :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부 : 다음해 2월21일 ~ 3월 10일 신청 : 6월말 지급
- 정산 : 다음해 9월말 정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액을 이용해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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