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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신고 소득공제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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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신고 소득공제 받는방법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직장인들의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다가와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산하여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에 대해 다시 한번 전산을 하는것으로 정산 후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추가 소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반대로 수익 대비 지출이 적다면 세금을 더내야 합니다.

 

번 것만큼 지출을 안 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게 어이가 없지만 그만큼 수익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사용해 사회경제활동 및 금융 순환이 되기를 바라는거 같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소득공제세금신고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은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시 환급보다는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구분 일정  주요내용
연말정산 업무준비 ~ 2021년 12월 31일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2년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22년 1월 20일 ~ 2월 29일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2년 1월 20일 ~ 2월 29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및 공제요건 등을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3월 10일

2021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1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구분란에 표시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혜택

기준 내용 소득공제율 공제금액
2020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신용카드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 -> 1천만원초과 30%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20세 이하 자녀 -> 7세 이상  
면세점 면세물품 신용카드 등 구입비용 소득공제 제외

연말정산 시 조회되는 않는 목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따라 하기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항목

2021년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 항목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곧 2021년 1월 15일부터 실행됩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기간을 확인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취합

jab-guyver.co.kr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따라 진행하세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에는 보는 것과 같이 화면이 표시되며 날짜가 뒤로 갈수록 혼잡해질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신고 유의사항

더보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되며 모바일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My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거나 홈택스 > 조회발급 > 실손의료보험금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공 동의 신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pc에서만 조회되며 모바일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My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거나 홈택스 > 조회발급 > 실손의료보험금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공 동의 신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닫기를 눌러주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벤처기업 투자신탁 / 소기업 공제 /기부금

항목에 있는 돋보기를 각각 클릭하면 해당 내역에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사용한 금액을 확인 후 간소화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럼 작년 한해 사용된 내역만 자동으로 체크되며 간편 제출을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PDF.pdf
0.05MB
소득공제 신고서 (엑셀).xlsx
0.28MB

 

제출할 근무처를 선택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위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환급액 계산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총급여를 입력 후 예상세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 및 PDF 저장

회사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출력을 원한다면 한 번에 인쇄하기 선택해서 출력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DF로 저장해서 근처 세무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8일 화요일까지

납부기한은 2022년 1월 28일 23시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 후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확정 / 예정)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및 신고 내역 삭제 내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기본정보를 입력 후 서식을 선택 신고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삼성페이 교통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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