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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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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월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부가세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매출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국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과세사업자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상호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부가세의 기본개념

  • 부가가치세(VAT):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으로, 생산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추가된 가치에 과세됩니다.
  • 부가세 징수: 과세사업자는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 부가세는 매출대금에서 고객에게 부과되며, 이를 부과세액이라고 합니다.
  • 부가세 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는 월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에게 실제로 얼마나 부가세를 징수하고 납부했는지를 기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면세 물품 및 과세율: 부가세는 일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제되거나 낮은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가세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의 중요성

부가세는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자원입니다.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매월 1월의 부가세 신고 기간을 통해 개인사업자분들은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에 대한 기본개념을 잘 숙지하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기원

부가세는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제안되어 1921년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최초에 도입하여 시행된 나라로는 프랑스가 1955년에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67년 유럽공동체는 부가세를 외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여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대한민국은 1976년 부가세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영업세법,물품세법,직물류세법,서육류세법,전기가스세법,통행세법,입장세법,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1977년부터 부가세법을 시행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대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대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란 세법에 따라 정한 "면세"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나라별로 달라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곳도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는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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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등록  사업자 등록(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과세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익금 - 손금
 세율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2억이하 10% /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 불가  경비처리 가능
 이익 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배당 소득세
 자금사용 용이성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상속세  자산가치만을 고려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외부감사  해당없음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홈페이지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남들이 초반에 판단하기에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이미지상 더욱 큰 이미지 "기업" 으로 느껴지기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투자 / 대출을 받는 부분에서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투자를 받기에도 법인이 아니라면 지분 확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의 투자가 공동사업자로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자금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도로 하나의 인격체로써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처럼 행동했다가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번의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1차 법인세 납부 후 이를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자금으로 사유화하기까지는 한번의 절차가 더 남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의 형식이 배당이던 급여 라던가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입니다.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받는 항목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1일부터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며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만 신고하면 되며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반기별 자료를 가지고 두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사항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사업자로서 꼭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신고를 위해 아래의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입자료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내가 받는 매입자료와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내역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세금 절세

사업자 관련 카드 홈택스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자 관련 카드 정보는 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 절약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자료 보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등의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기타 준비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다른 준비사항으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담당자와 협력하여 정확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로서의 책임 중 하나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위의 준비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세무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세금을 올바로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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