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월 1월에는 부가세신고 기간으로서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에 대해 기본개념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꼭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세금이며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에 대해 부가세 의 기본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기원
부가세는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제안되어 1921년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최초에 도입하여 시행된 나라로는 프랑스가 1955년에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67년 유럽공동체는 부가세를 외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여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6년 부가세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영업세법,물품세법,직물류세법,서육류세법,전기가스세법,통행세법,입장세법,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1977년부터 부가세법을 시행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대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대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란 세법에 따라 정한 "면세"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나라별로 달라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곳도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는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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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소득세) | 법인사업자(법인세) | |
등록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익금 - 손금 |
세율 |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 2억이하 10% /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
대표이사 급여 | 경비처리 불가 | 경비처리 가능 |
이익 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배당 소득세 |
자금사용 용이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상속세 | 자산가치만을 고려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자금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도로 하나의 인격체로써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처럼 행동했다가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번의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1차 법인세 납부 후 이를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자금으로 사유화하기까지는 한번의 절차가 더 남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의 형식이 배당이던 급여 라던가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입니다.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사항


개인사업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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