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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by 노랗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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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매월 1월에는 부가세신고 기간으로서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에 대해 기본개념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꼭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세금이며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에 대해 부가세 의 기본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가치세" 기원

부가세는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제안되어 1921년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최초에 도입하여 시행된 나라로는 프랑스가 1955년에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67년 유럽공동체는 부가세를 외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여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대한민국은 1976년 부가세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영업세법,물품세법,직물류세법,서육류세법,전기가스세법,통행세법,입장세법,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1977년부터 부가세법을 시행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대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대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란 세법에 따라 정한 "면세"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나라별로 달라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곳도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는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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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등록  사업자 등록(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과세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익금 - 손금
 세율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2억이하 10% /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 불가  경비처리 가능
 이익 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배당 소득세
 자금사용 용이성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상속세  자산가치만을 고려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외부감사  해당없음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홈페이지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남들이 초반에 판단하기에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이미지상 더욱 큰 이미지 "기업" 으로 느껴지기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투자 / 대출을 받는 부분에서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투자를 받기에도 법인이 아니라면 지분 확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의 투자가 공동사업자로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자금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도로 하나의 인격체로써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처럼 행동했다가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번의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1차 법인세 납부 후 이를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자금으로 사유화하기까지는 한번의 절차가 더 남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의 형식이 배당이던 급여 라던가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입니다.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1일부터 25일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며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만 신고하면 되며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반기별 자료를 가지고 두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사항

1.내가 받는 매입자료와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2.사업자 관련한 카드는 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3.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절세할수 있도록합니다.
4.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활용합니다.
 

개인사업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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