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연봉 및 월급 - 연금정보
대통령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장관 연봉 및 월급 - 연금정보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의 연봉 및 월급 정보가 최근 잼버리 사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및 감사원장,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직위 | 2022년 기준 연봉 |
대통령 | 244,557,000원 |
국무총리 | 189,592,000원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43,438,000원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39,417,000원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37,405,000원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35,398,000원 |
2022년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각 고위공무원들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244,557,000원, 국무총리는 189,59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43,43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39,417,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37,405,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35,398,000원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의 연봉은 139,417,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 공무원들은 연봉을 받게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달 월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급공무원 연봉 정보는 각종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의 정보이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나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봉급 외에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과 같은 다양한 급여 항목이 존재하며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매월 3,200,000원, 정액급식비는 매월 14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및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정부 및 자치단체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군인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등)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대신 대통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그 금액을 규정합니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도 연금 지급이 이뤄지며,
이 연금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만일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의 유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대통령의 연봉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연봉이 바로 전직 대통령의 연금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통령의 연봉이 2억 2천 6백 2십 9만 7천원이라면, 이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2억 1천 4백 9십 8만 2천원이 전직 대통령의 연금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연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형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정부에 도피하거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종류 | 내용 |
공무원연금 대상 |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상임위원 등 |
연금 지급 대상 제외 | 군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등 |
전직대통령 연금 |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 지급 |
전직대통령 배우자 연금 |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 지급 |
전직대통령 유자녀 연금 | 30세 미만 유자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br>30세 이상 유자녀 (생계능력 없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 |
대통령 연봉에 기반한 전직 대통령 연금 | 현직대통령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 지급 |
공무원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65세 또는 계급정년 이후 5년 동안 지급 |
대통령연금 정지 조건 | 탄핵결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도피, 국적 상실 등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거나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임명된 자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대통령연금을 받으며, 장관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통해 한국의 고위공무원들의 연금과 보상 체계가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정보는 한국 정부 고위공무원의 연봉과 월급에 대한 정보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급여 정보가 이후의 변화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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