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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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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최종적으로 13.18%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배경과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정렬했을 때 50등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중위소득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측정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비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688원 722만 7,981원
2024년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4,657원 572만9,913원 669만5,735원 761만 8,369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다양하게 상승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약 15만원, 2인 가구는 23만원, 3인 가구는 28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5인 가구는 36만원, 6인 가구는 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가구별 소득기준 6% 인상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최종적으로 13.18%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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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2023년 30%에서 2024년 32%로 인상되어 최대 급여액이 상승하였으며, 주거급여는 2023년 47%에서 2024년 48%로 인상되어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교육활동지원비 항목에서는 최저 교육비를 상승시킴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2024년 기준중위소득 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30% ~ 90%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0%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65% 1,448,489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72% 1,604,480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85%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5,691,375 6,475,614
90%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 중위소득 32%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 선정 기준
  • 중위소득 48% :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선정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 중위소득 60% : 한부모가족 급여, 취업 성공 패키기 1유형 선정 기준
  •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선정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90% 4,234,046 6,996,957 8,957,848 10,886,835 12,721,897 14,474,901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 중위소득 100% : 취업 성공 패키기 2유형, 재난적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150% : 청년드림수당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의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며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제도의 적합성과 효과를 개선하고 많은 국민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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