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및 문의처 - 소득기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및 문의처 -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청년 복지정책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처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이 중 한 가지로,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480만원 ~ 1,08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방법, 대상, 조건, 복지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무엇일까요?
매월저축액 | 적립기간 | 만기 적립금 | 비고 | |
10만원 | 10만원 | 24개월 | 480만원+이자(5.0%) | 매월 적립시 |
36개월 | 720만원+이자(5.5%) | |||
20만원 | 20만원 | 18개월 | 720만원+이자(4.5%) | |
24개월 | 960만원+이자(5.0%) | |||
30만원 | 30만원 | 18개월 | 1,080만원+이자(4.5%) |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이상 보유 : 0.1%
-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재실적이 100만원 이상 보유(체크카드 포함) :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이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복지정책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총 적립금 480만원 ~ 1,080만원
지원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중인 청년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소득기준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 ( 본사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시내 소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접수 불가능 인터넷접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아래 10가지가 있습니다.
- 자가진단표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가진단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채무 확인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저축액에 대한 매칭 지원금이 주어지며, 적립기간은 18개월, 24개월, 36개월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최대 1,080만원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복지서비스의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부산시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하며, 여러분이 미래에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콜센터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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