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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뱅크런 - 예금자보호 보호한도 전액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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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뱅크런 - 예금자보호 보호한도 전액보장?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인출인 뱅크런으로 인해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또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수의 의원들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재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체국 뱅크런 - 예금자보호 보호한도 전액보장?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뱅크런 보장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와 금융당국의 대응

구분 예금자보호 규정 보험금 지급한도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
(「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5천만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우체국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액 보장
농업협동조합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5천만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수산업
협동조합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본문)
5천만원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지역산림조합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4항)
5천만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

미국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한 뱅크런(Bank Run)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예금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역시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예금자보호한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있어, 현재 1인당 세전 기준 최대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과 예금 보호 주체

은행권을 중심으로 예금 보호 제도는 1998년 4월 외환 위기로 인해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과 관련 기금이 통합되었으며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개별법에 따라 각 업권 중앙회가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호해 줍니다.

예금자보호법과 각 상호금융법 모두 시행령에서 '5000만원을 보장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면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단위농협,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예상됩니다.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예금보험료 관련 논의

정부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 관련 일몰조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은 예금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진성영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사 등과 합의를 통해 진행될 부분으로, 올리자는 입장과 예금보험료 등의 문제로 반대하는 입장을 다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체국 예금자보호법 대상 아님, 하지만 보호 받는 점

우체국 예금자보호 대상아님

먼저 밝히자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상호 저축은행 등의 금융권이 보호되는 대상이며, 우체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 우체국예·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국가 "가 지급을 보장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예·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예금 보호 한도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금액이든 원금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체국 예금은 국가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우체국 예금자보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해주는 우체국 예금은 안정적인 예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예금 보호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 예금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금보호 구조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특징으로 안정적인 예금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논의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예금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을 고려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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