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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 중도해지 예금 적금 비과세

노랗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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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 중도해지 예금 적금 비과세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을 빼간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통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새마을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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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관련한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만기 전에 예금자보호법·예금적금을 인출하게 되면,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도 해지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하여 시장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 2023년 6월 연체율

예금주들이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약정 이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12년 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 재예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금 인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약정한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 2023년 새마을금고 연체율

정부가 재가입 시한을 두고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대책을 내놓자,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하루에 최대 1조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출보다 재가입이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금의 재예치를 장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 예고로 뱅크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2300만 거래자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 금고의 자산과 부채는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되며, 예금자보호제도와 상환준비금제도를 통해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되었으며, 예금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까지 손실보장

이와 함께 최근에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일부 금고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 중도해지 예금 적금 비과세

새마을금고는 오늘 고객의 요구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적금 대비로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지급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와 상환준비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들보다도 빠른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예금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 - 농협, 수협, 투자신탁회사

새마을금고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피합병 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신규 금고로 이관하여 예금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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