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및 카드발급 신청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및 카드발급 신청 -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알뜰한 소비만큼이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영수증이란 말그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닌 현찰로 결제 후 현찰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기록하느것을 말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후 추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근로자는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사용량을 늘리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고 카드발급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 포상 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현금영수증 발행절차
-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합니다.
동글이(휴대전화 단말기)에 "휴대전화 쏘기"기능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아래 3가지중 하나의 번호만 알아도 수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온라인 신청과정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조회 / 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럼 하단에 현금영수증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납세관리인 조회서비스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종류 | 사이트 주소 | 연락처 |
(주) KT | http://www.hellocash.co.kr | 02) 2074 - 0340 |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uplus.co.kr | 1544 - 7772 |
한국 정보통신(주) | http://www.kicc.co.kr | 1600 - 1234 |
퍼스트데이터 코리아(유) | http://www.moneyon.com | 1544 - 7300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http://www.kftcvan.or.kr | 1577 - 5500 |
나이스 정보통신 (주) | http:/taxsave.nicevan.co.kr | 02) 2187 - 2700 |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보다 편리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카드를 등록하고 신청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종류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개인의 소득공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발급받은 다음 등록을 해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됩니다.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사업장의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 단 사용내역 집계를 위해서는 "기타카드 등록하기"를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합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선택합니다.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 카드번호를 원하는 숫자를 조합해서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 [IT 리뷰/카카오톡] -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등록 소득공제 신청 환급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해외직구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미포함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현금영수증 등록 카드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①현금영수증 ②신용카드 ③직불카드 ④선불카드
- 공제대상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비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이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체크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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