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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및 영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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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및 영수증 확인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전자신고가 원칙이며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경우  세금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느것이 중요하며 세무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새로워진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가 월급,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것으로 이번 2023년도에는 전년도 2022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 일반 납세자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년 5월 1일 ~ 6월 30일
  • 손실보상 대상자 :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 영세 자영업자 :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종소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 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 및 영수증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세전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산출되며,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번 2023년에는 세율 변동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세율로 진행되며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인터넷뱅킹이나 휴대폰 뱅킹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 납부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서 작성에 충실하며, 세금 납부도 시기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인터넷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세목별 과세'를 선택합니다.

'소득신고/조사/고지' 메뉴에서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하며 이때, 전자신고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 장부기장 신고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신고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X ½) =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신고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2022년 사업소득에 대한 입력 부분으로 신고서 작성 후, 신고대상인의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때, 공제 및 감면 대상이 되는 비용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작년도 2022년 사업경비 및 소득에 대해 내역을 모드 입력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신고인 경우에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납부 입금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완료 납부영수증 출력 가능

제출한 신고서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발행한 납부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은 인터넷뱅킹이나 휴대폰 뱅킹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납부를 위해서는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금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

세금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 우리는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모든소득을 "종합한 과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세금신고를 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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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한 신고서의 제출상태와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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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라면 5월의 세금인 종합소득세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금액을 납부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납부를 통한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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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는 공제 및 감면 대상이 되는 비용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 신고기간으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완료했다면 8월까지 신고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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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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