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및 타인 분할납부 방법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세금 일정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는데,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세금을 단순히 미리 당겨 내는 개념이라기보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이 고지되지만,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실제 소득이 전년보다 많이 낮아진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고지된 금액보다 낮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고지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세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타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정리
-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으로 보면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초과 고지세액은 일정 기준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카드로택스, 은행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납부 시 0.5%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년도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중간예납 제외 가능 대상 | 확인할 내용 |
|---|---|---|
| 신규사업자 |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전년도 말 기준 사업자 여부 확인 |
| 휴업·폐업자 | 중간예납 기간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폐업일, 수시부과 여부 확인 |
| 사업소득 없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발생 여부 확인 |
| 납세조합 가입자 | 중간예납 기간 중 소속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경우 | 납세조합 원천징수 여부 확인 |
|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계산할 중간예납세액이 없기 때문에 고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사업소득이 있었고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매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11월 3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실제 납부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밀릴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의 경우 11월 30일이 월요일이므로 특별한 연장 사유가 없다면 해당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으로 보면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은행 앱에서도 국세 조회 메뉴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보일 때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보통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비용이 늘었거나, 폐업에 가까울 정도로 사업이 부진했다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고지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일정 비율보다 낮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기준액 계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신고와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낸 세액, 환급세액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계산 구조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여기서 계산된 중간예납기준액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는 매출이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만 보고 바로 납부하기보다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필요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든 경우, 단순히 전년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반기 매출, 비용, 소득금액 자료를 정리해 추계액 신고를 하면 실제 상황에 맞게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대응 방법 |
|---|---|---|
| 매출 급감 |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는지 확인 | 추계액 신고 검토 |
| 비용 증가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 비용 증가 여부 확인 | 상반기 손익 자료 정리 |
| 복식부기의무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더라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반기 결산 후 신고 여부 확인 |
| 폐업·휴업 | 폐업일과 고지 대상 여부 확인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정정 여부 확인 |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흐름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공제·감면세액 등을 반영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산출합니다.
계산 과정에서 경비 자료가 빠지면 세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상반기 매출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 카드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분할납부 가능 여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 분납분은 별도 고지서에 표시된 기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고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예시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1,600만 원 고지 시 600만 원 분납 가능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2,700만 원 고지 시 1,350만 원까지 분납 가능 |
분납은 신청을 별도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할 때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먼저 납부하는 구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분을 선택한 뒤 납부세액 입력 단계에서 분납할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되지만, 잘못 입력하면 미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납부화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가상계좌 이체, 카드로택스 카드납부입니다.
| 납부방법 | 추천 상황 | 주의사항 |
|---|---|---|
| 홈택스·손택스 | 본인 고지세액을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때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지 확인 |
| 인터넷뱅킹 | 주거래 은행에서 바로 납부하고 싶을 때 | 공과금·국세 메뉴 위치 확인 |
| 가상계좌·국세계좌 | 계좌이체로 빠르게 납부할 때 | 입금 금액과 계좌번호 확인 |
| 카드로택스 |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또는 할부가 필요할 때 | 카드 수수료와 할부 조건 확인 |
| 은행·ATM | 고지서를 들고 직접 납부할 때 | 은행 영업시간과 납부기한 확인 |
인터넷뱅킹으로 국세 납부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뒤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은행마다 메뉴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공과금 → 국세 또는 세금납부 → 국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조회 화면에서 납부할 세목, 납세자명, 납부기한,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때 본인 고지분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식별번호와 이름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납부자 카드나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는 체납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이 월 단위로 바뀌는 개편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늦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홈택스 납부화면에 표시되는 가산세 포함 금액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금액과 세목을 확인한 뒤 결제 비밀번호나 인증 절차를 마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납부 후에는 은행 앱 납부내역, 홈택스 납부내역, 납부확인증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납부 순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또는 납부를 선택합니다.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항목을 선택합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납부수단을 선택합니다.
- 분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 입력 단계에서 기한 내 납부할 금액만 입력합니다.
- 납부 완료 후 납부내역을 저장합니다.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납부와 수수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하거나 할부를 이용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국세 카드납부는 지방세와 달리 납부대행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붙습니다.
| 납부수단 | 수수료 | 확인할 내용 |
|---|---|---|
|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카드 한도, 할부 가능 여부, 실적 인정 여부 |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 계좌 잔액, 결제한도, 수수료 포함 금액 |
| 계좌이체 | 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 없음 | 이체한도와 잔액 확인 |
카드로 납부하면 세금 납부액이 카드 실적에 포함되는지, 포인트 적립이 되는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지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결제금액이 늘어나므로 큰 금액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계좌이체와 카드 할부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타인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타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납부하거나, 직원이 대표자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자 명의와 납세자 명의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명, 세목, 납부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
| 가족이 대신 납부 | 가능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확인 |
| 직원이 대표자 세금 납부 |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지세액 확인 |
| 타인 카드로 납부 | 가능할 수 있음 | 카드 소유자 동의와 결제한도 확인 |
| 잘못된 납세자 번호 입력 | 위험 | 다른 사람 세금으로 납부될 수 있음 |
타인 납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중납부와 잘못 납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대신 납부한 줄 모르고 본인이 다시 납부하면 이중납부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 결제 취소처럼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과오납 환급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납부는 납부 후 바로 취소하거나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과오납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환급 관련 메뉴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납부 영수증과 납세자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임의로 가산세를 계산하기보다 홈택스, 손택스, 은행 납부화면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후 납부 전 확인할 것
-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실제로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산세 포함 금액을 다시 조회합니다.
- 분납 대상인데 1차 납부금액을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카드 납부라면 카드 수수료와 가산세가 함께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가족이나 대리인이 납부했는지 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중간예납 후 5월 확정신고 반영
11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이 실제 확정신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세액이 더 크면 부족한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별개의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것이라기보다,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는 선납 성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어차피 5월에 다시 신고하니까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별 추천 결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고,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계좌이체와 카드납부를 비교하되,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해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추천 방법 | 확인할 점 |
|---|---|---|
| 고지세액이 부담됨 | 추계액 신고 대상 확인 | 상반기 매출·비용 자료 정리 |
| 세액 1천만 원 초과 | 분납 가능 금액 확인 | 1차 납부금액과 분납기한 확인 |
| 현금이 부족함 | 카드납부와 계좌이체 비교 | 카드 수수료 0.8%, 체크카드 0.5% 확인 |
| 가족이 대신 납부 | 납세자 정보로 타인 납부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입력 주의 |
| 고지서 분실 | 홈택스·손택스 조회 | 전자고지와 납부할 세액 조회 확인 |
| 기한이 지남 | 가산세 포함 금액 재조회 | 홈택스 표시 금액 기준으로 납부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도 부담인데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까지 받으면 또 세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예납은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되므로, 기한 안에 정확히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출이 줄었거나 폐업·휴업 상태라면 그냥 납부하기 전에 추계액 신고나 제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FAQ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왜 11월에 내나요?
중간예납은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고지하는 방식이라 신고 부담은 줄지만, 실제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과 비용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고지세액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할납부는 신청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보다 납부 단계에서 분납할 금액을 제외하고 1차 납부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홈택스 화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세액이 1,600만 원이면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00만 원이 고지됐다면 1차로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나요?
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붙습니다. 할부 가능 여부와 무이자 조건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자 명의보다 납세자 정보가 더 중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명, 고지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납부하면 과오납 환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상태이거나 주소지 문제로 종이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11월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더라도 11월 고지분은 납부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하나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점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중간예납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별도 고지 또는 신고납부 절차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납부 후 취소할 수 있나요?
국세 납부는 일반 쇼핑 결제처럼 바로 취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중납부나 잘못 납부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환급 절차를 통해 과오납 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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