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및 타인 분할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및 타인 분할납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하여 내년에 납부해야하는 종소세를 미리 절반을 예납합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큰 경우 한번에 납부하는것에 대한 부담과 함께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중간예납의 경우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타인납부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구분 | 대상 |
신규사업자 | 2022.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업 및 폐업자 | 2022.6.30. 이전 휴·폐업자 2022.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소득만 있는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 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140만명으로서 이자 및 배당,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올해 새롭게 개업한 사업자, 그리고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 중간예납 납부기간 : 매년 11월 30일
종소세 중간예납의 경우 보느것과 같이 납부고지서가 전달되며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년도에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납부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직접 종소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상반기(매년 1월 1일~6월 30일) 실제 종합소득을 토대로 신고했을 때의 세액이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라면 직접 신고·납부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기준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 및 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 및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종소세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으나, 중간 예납 대상 기간이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을 해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가 과징금 과태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산출 계산법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 내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6% ~ 42%)
소액부징수 대상
- 원천징수 소득세 1천 원 미만 (*이자소득 제외)
-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 원 미만
-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50만 원(30만 원) 미만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지방소득세 2천 원 미만 (특별징수분 제외)
- 재산세 세액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
- 일용직 급여 일당 18만 원을 월 1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1천 원 미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만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납부고지 받은 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고지 받은 중간예납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ex) 고지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1,600만원 중 1,000만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별도로 받는 고지서를 통해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
- ex) 고지세액이 2,700만원일 경우 2,700만원 중 1,350만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350만원은 별도로 받는 고지서를 통해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 인터넷 뱅킹
- ARS 납부
- ATM 납부
- 국세청 홈택스 납부
- 카드로택스 납부 시 할부 가능하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세자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ATM기를 통해 납부가가능하며 핸드폰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등등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합니다.
공과금 -> 국세를 선택합니다.
국세조회를 하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로 납부할 종소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신고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자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 된 납부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12월 1일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0원이상만 수납처리가 가능하며 단수 금액은 수납이 불가합니다.
부분납부의 경우 최초 1회만 납부가능하며 부분납부 후 추가납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수납기관에서 가능하며 국세법에 따라 납부 후 납부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과오납의 경우 해당세무서를 방문해 과오납에 대해서는 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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