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종전과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
구분 |
종전 |
개정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 2019.1.1. 이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자 제외)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공제한도 : 연간 1,000만 원(2021년 말까지) 공제율 |
공제대상 결재수단에 전자지급수단 포함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
||||
구분 |
기본 |
우대 공제율 |
||||
음식·숙박업·간이과세자 |
2.0% |
2.6% |
||||
기타 사업자 |
1.0% |
1.3% |
||||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 2021년 말까지 |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2019.1.1. 이후 |
예정고지 납부 제도 대상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면제 기준금액 : 예정고지세액 20만 원 미만 |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20만원 → 30만 원 미만 |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2019.1.1. 이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 예정 확정신고 시 미제출하고,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 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시 미전송 :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시 |
가산세율 인하
1% → 0.5%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지연전송 : 0.5% → 0.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25일까지 전송시 미전송 : 1% →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25일까지 미전송시 |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신청기한 연장 2019.2.12. 이후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한 연장 3개월 → 6개월
|
||||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 분기 잔 보완 2019.1.1. 이후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 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
지연 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2019.2.12. 이후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예외적 공제 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매입세액공제 허용사유 확대
예외적 공제 허용사유 확대
③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 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④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공제율 2019.1.1. 이후 한도 2018.9.28. 이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면세농산물 등 구입 시 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로 의지하여 공제 음식점 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9/109 ②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개인 8/108 ③ 법인 6/106 제조업 ① 개인, 중소기업 4/104 ② 그 외 2/102
과세 유흥장소 4/104, 그 외 2/102 공제한도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제조업 ① 과자점 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③ 그 외 2/102 2019년 말까지 5% p 확대 |
||||
과세표준 (연간) |
기본 |
음식점업 (2018년 말까지) |
과세표준 (연간) |
기본 |
음식점업 |
|
1억 원 이하 |
50% |
60% |
1억원 이하 |
55% |
65% |
|
1~2억 원 |
55% |
1~2억 원 |
60% |
|||
2억 원 초과 |
40% |
45% |
2억 원 초과 |
45% |
50% |
|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30%(2018년 말까지 35%) |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40%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019.1.1. 이후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400만원 → 3,0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입학준비금 교복 구입비 30만원 지원 (0) | 2020.10.29 |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호봉별 봉급표 (0) | 2020.10.05 |
2020년 군인 호봉 계급별 봉급표 월급 (0) | 2020.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