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달라진 점 총정리 신고기간 공제율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 점
2025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공제율 조정, 예정고지 기준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완화 등 여러 항목이 개정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세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편결제·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한 매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비자 거래 중심 업종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이 3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사업자들의 현금 유동성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홈택스·손택스 연동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업자들이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매출·매입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수기 입력 실수가 줄고 신고 정확도도 높아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주요 유형
- 예정신고
- 대상자: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
- 기간: 매년1월 3월 및 7월9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각각 4월과 10월에 신고
- 방법: 사업 실적을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세액(예정고지)을 납부
- 특징: 확정신고보다 간단하며,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분납하는 성격
- 확정신고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기간: 매년 1월 6월 및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각각 7월과 1월에 신고
- 방법: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
- 특징: 사업 실적에 기반한 최종 부가가치세 산출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2025년 기준 업데이트)
✅ 예정고지 대상 (2025년 기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 고지됩니다. - 면제 기준 상향:
2024년까지는 고지세액 20만 원 미만 시 면제였으나, 2025년부터는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미발송 및 납부 면제됩니다. - 고지서 미발송 시 처리:
예정고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7월 또는 1월)**에 합산 납부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 대상- 의무 신고자:
모든 법인사업자 - 선택 신고자:
매출이 급감하거나 사업 부진으로 고지를 취소하고 직접 신고를 원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기한:
상반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 하반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 동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 신고 편의 서비스 (2025년 확대 적용)- ① 통합조회 서비스 개선
홈택스에서 사업자별 매출·매입 내역,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을 한 화면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② 미리채움 자동입력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자지급결제(PG사) 내역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매출도 포함) - ③ 신고 도움자료 확대 제공
업종별 평균 매입률, 신고 누락 위험 항목, 공제 적용 기준 등을 AI 기반 분석자료로 사전에 제공합니다.
⚠️ 신고 시 주의사항- 조기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4월 25일·10월 25일까지 서류 제출
조기환급 신청 지연 시 환급금 지급까지 최대 30일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신고 시 세무조사 위험 증가
국세청은 2025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누락, 간편결제 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항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 가산세 감면 기회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늦은 경우 홈택스 ‘기한연장 신청’ 기능을 통해 가산세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간소화 활용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예정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자동 납부 설정 시 납부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제도 변경사항 요약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는 납세 편의 강화와 공제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 대상 납부 면제 기준 상향, 전자신고 자동화 기능 개선, 간편결제 매출 공제 인정 등이 핵심 변화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알아보자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종합소득세 계산 부가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계산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신고 (PC 이용)
-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 신고 메뉴:
- 메뉴 경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할 사업연도와 신고 구분(예정신고)을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동 입력 가능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 후 제출
-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신고
- 앱 설치: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 신고 메뉴:
-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
- 작성 및 제출: PC와 동일하게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수령
- 방문 접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
- 납부 방법
- 전자 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 → 세금납부 메뉴를 통해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은행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은행 창구·ATM에서 납부
- 무인 수납:
- 세무서 내 무인 수납 창구를 통해 납부
- 전자 납부: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 매출 및 매입 내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사업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점검
- 조기환급 신청 가능
- 사업 초기 자금 유동성을 위해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준비해 신고와 동시에 신청
- 납부 기한 준수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 구분 | 종전 | 2025년 개정내용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결제분 공제 (연간 한도 1,000만 원, 개인사업자만 적용) |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전자지급수단 포함)으로 확대직전연도 공급가액 15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공제한도 연 1,200만 원으로 상향 |
| 공제율 (매출세액 공제) | 음식·숙박업·간이과세자 2.0%~2.6%, 기타 사업자 1.0%~1.3% | 음식·숙박업·소비자 대상 업종 2.5%, 기타 사업자 1.5%**로 통일우대공제율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 |
|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예정고지세액 20만 원 미만 시 면제 | 3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소규모 사업자 납부 부담 완화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지연 가산세율 인하 | 지연 전송 시 0.5%, 미전송 시 1% | **지연 전송 시 0.3%, 미전송 시 0.5%**로 인하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 시 가산세 면제 |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신청 기한 연장 | 공급시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로 연장, 거래 확인 기간 유연화 |
| 일괄 공급 토지·건물 가액 안분 기준 보완 |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 단 실지거래가액과 차이 30% 이상일 경우만 조정 |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혼합 산정 허용, 과세 형평성 강화 |
| 지연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분만 공제 가능 | 공급시기 이후 6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도 공제 허용,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인정 가능 |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음식점업: 개인 9/109, 법인 6/106제조업: 개인·중소기업 4/104 | 최종소비자 대상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 등) 공제율 6/106으로 상향한시적 공제율 5%p 인상 (2025년 말까지) |
| 법인사업자 공제율 및 한도 조정 |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공제한도 | 법인사업자 공제율 40%로 상향,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목적 |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연 공급대가 2,4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영세사업자 납부의무 완화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범위 확대 |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5천만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전면 의무화, 미발행 시 가산세 부과 (0.5%) |
|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개선 | 매출·매입 수기 입력 중심 |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간편결제 매출 자동 반영), AI 기반 신고 오류 검증 기능 추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 노랗it월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0년 7월1일~9월30일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2019년 1기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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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및 제출서류 - 노랗it월드
부가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정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부가세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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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FAQ (2025년 최신 기준 업데이트)
Q1. 2025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및 결제수단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 간편송금 등)으로 결제된 매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이 3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사업자는 부담이 더욱 줄었습니다.
Q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정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 중 전반기(3개월)의 실적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확정신고는 6개월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실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간단한 방식이며, 확정신고는 매출·매입 증빙을 토대로 직접 계산해 신고합니다.
Q3. 홈택스로 신고할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미리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지급 결제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서에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줄어 오류 및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4.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세액 환급을 원할 경우, 고지를 취소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2025년부터 강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기존에는 과세기간 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면 됐지만, 2025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지연 전송 시에도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전송은 여전히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전송해야 합니다.
Q6. 부가세 신고 후 잘못 신고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신고기한 내에는 ‘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 감면세액이나 공제 항목이 줄어드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카드 매출 공제율이 업종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 상대 업종의 현금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식·숙박업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우대 공제율(최대 2.6%)**이 적용되고, 기타 일반 사업자는 기본 공제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이후에는 동일 비율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 등)을 통한 매출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2025년 개정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가 모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간편결제도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조기환급은 설비투자, 수출, 건물 신축 등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계약서·결제내역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신고기한(4월 25일·10월 25일) 내 제출해야 신속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Q10. 부가가치세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세액의 최대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0.022%)가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지연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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