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고용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소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증가한 취업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항목 | 설명 |
제도 명칭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도 내용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 대상 | 중소기업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정부의 고용증대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취업자를 늘리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중소기업은 그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공제율
이 중,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정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한 내국인(거주자 외국인 포함) 근로자 일부 특정 근로자 제외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혜택 | 청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근로자 수 증가 시 사회보험료 부담액 100% 공제 경력단절 여성: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 100% 또는 50% 공제 |
세액공제 종류 |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대를 말하며,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50~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세부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신중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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