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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및 필요서류 및 환급금 입금일

노랗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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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및 필요서류 및 환급금 입금일

2024년 5월은 사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작년도 중도퇴사자들의 세금신고 및 납부기간인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기간으로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소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세금절세를 위해서는 기한납부가 되지 않게 제때 신고하느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 납세자 : 5월 1일 ~ 5월 31일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3. 손실보상 대상자 : 5월 1일 ~ 8월 31일
4.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5월 1일 ~ 8월 31일
5. 영세 자영업자 : 5월 1일 ~ 8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으며, 개인과 사업자는 각각 다른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 대상 항목을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용, 지출, 부가세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및 필요서류 및 환급금 입금일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월세, 부동산 임대 수익, 자동차 매매 이익, 주식 매매 이익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 신고기간이라면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종소세"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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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합소득세는 월세, 부동산 임대 수익, 자동차 매매 이익, 주식 매매 이익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 소득 증명서: 급여, 상여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출증빙서류: 소득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지출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유 자산 증명서류: 부동산, 증권, 예금 등의 자산을 소득세 신고 시에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보험료, 연금, 기부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기타 서류: 세금신고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외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세 세금절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절세 방법으로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 공제 대상 항목 활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항목 중 공제 대상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을 줄여 종소세 신고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 가입 연금을 가입하면, 연금 가입 금액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을 통해 소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비용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 손실 보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손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감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더욱 체계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무청에서 미리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는 강제 해외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으로는 신고기한을 지나게 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소세 신고대상은 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소세 신고방법

보통 직장인들은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를 하며 회사를  작년 중도 퇴사한 경우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세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퇴직자 연말정산을 위한 정기신고 작성을 해야 하기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귀속 연도 납세자번호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납세자 번호 우측에 확인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다음 근무지에 대한 급여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입력 / 수정하기 를 클릭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를 클릭하면 선택란에 해당 사업자 번호 상호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체크 후 적용하기 눌러줍니다.

근로소득 정보가 입력이 되었으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작업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기

  1.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앞서 인쇄하거나 전에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보고 해당 칸에 입력합니다.
  2. 다음은 작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입금하는 부분으로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작년에 사용한 전통시장액과 대중교통 그리고 현금영수증/직불 선불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차례대로 입력  계산하기를 누르게 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적용되어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행기간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종소세 세금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은 보통 5월에 신청 후 한두 달 뒤에 환급이 완료되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도 있으니 이 부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액 조회 3.3%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액 조회 3.3% 세금 소득신고가 있는 개인사업자및 프리랜서등의 경우는 매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 직장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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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8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청에서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및 타인 분할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및 타인 분할납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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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2.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3.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4.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1.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및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이상 5월 중도 퇴사자 개인사업자를 위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2023 세금절약가이드2.pdf
6.24MB
2020_세금절약가이드_02.pdf
4.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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