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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 - 이직, 중도 퇴사자, 휴직자

노랗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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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 - 이직, 중도 퇴사자, 휴직자 

새로운 한 해가 열리면서, 직장인들의 마음은 연말정산에 쏠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2024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본 연말정산에서는 지난 연도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직자, 퇴직자, 휴직자 등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 - 이직, 중도 퇴사자, 휴직자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2024년 2월 28일까지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일괄로 발급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문 - 2023년 귀속.pdf
0.50MB

따라서, 인사팀에서는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와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맞춤화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더욱 효과적인 세금 절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주요 일정 대상 내용
2023.12.1
2024.1.19
회사, 근로자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제출,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자료의 범위 확인 및 동의
2024.1.15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2024.1.15 - 1.18 근로자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는 1.17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자료는 1.18까지 제출
2024.1. 20 회사 수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2024.1.20 - 2.28 회사, 근로자 회사는 공제서류 확인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2024.3.11 회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연말정산 단어정리

용어 설명
연말정산 급여소득에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
소득공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예: 신용카드 사용, 인적공제, 근로소득 공제)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을 맞춰주는 것 (예: 월세, 연금저축, 의료비, 학자금대출 등)
원천징수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월급에서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세금
기납부세액 월급 지급 시 회사에서 납부하는 세액으로 이미 낸 세금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느것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구간이 일정 부분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8,800만 원부터 10억 소득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율 또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세액 공제율 연금계좌 납입 한도
5,500만 원 이하 15%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5,500만 원 초과 12% 6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조정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액부터 적용됩니다.

3.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해 받는 근로자들은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액 공제 범위가 아이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 700만 원까지 영유아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해 2023년에 지출했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는 10%에서 15% 상향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주택면적 82㎡ 이하 /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세액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월세 납입

6.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 영화관람료 항목 신설


기존 1억 2천만 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이 제외되고,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봉 7,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250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를 포함시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추가공제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한도 통합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통합해서 3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도서 공연비 제외)를 합쳐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중도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를 할 때 주로 회사는 퇴사자의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하여 1차 정산을 진행하고, 마지막 월급에 환급금을 포함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신고하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다음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정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직자'의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2023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했다면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 회사에서 제공받은 원천징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하면 이직 후에도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현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그 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아직 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고 해당 기간에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우리가 1년간 사용한 소득세의 정산을 통해 세금에 대해 과부족을 처리하는 연말정산이 늘 새해에 진행하며 이때 진행하지 못했던 직장인들이나 회사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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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휴직자'의 경우,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휴직 중이라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고, 정산 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분이 많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공제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관리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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