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최저월급 206만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최저월급 206만원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2024년에는 2.5% 오른 986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206만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의 미스 매칭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의 빈 일자리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항목 | 2023년 | 2024년 |
최저임금 | 9,620원 | 9,860원 |
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 시에는 각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확대
2024년 2월 9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연령이 확대되어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까지 참여 가능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일자리 탐색 및 안정적 생계를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확대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이제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적용되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저출산 부모육아휴직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3+3부모육아휴직제'가 '6+6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층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합니다.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 | 대상: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연령 확대: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 소득 발생 시에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확대 | 대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함 |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대상: 34세 이하 청년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 |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시,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 유지 |
'워라밸'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유지됩니다.
또한, '워라밸'을 실천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원되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까지 최대 100명에게 월 30만 원씩 단축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신고 안하면? 미신고 가산세 및 과태료 처벌 (0) | 2024.01.11 |
---|---|
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 (0) | 2024.01.08 |
물가상승에 따른 회사 연봉인상 임금동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0) | 2024.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