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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

노랗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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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

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

2023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한 최초 수급자 이씨의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은 그 특별한 혜택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를 통해 어떻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비결

제도 설명 국민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선택 가능 여부 국민연금 수급 자격 취득 후(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 시) 누구나 선택 가능
연기 가능 기간 최대 5년까지
연기 비율 기본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자가 선택
연기 시 가산율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 가산
최대 가산 금액 5년을 연기할 경우 총 36% 가산된 연금 수령
특이사항 건강이 양호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고려

지난해 1월에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한 이씨는 2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후, 1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을 연기하고 200만원을 넘는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기 연도감액  비율
1년 연기 7.2%
2년 연기 14.4%
3년 연기 21.6%
4년 연기 28.8%
5년 연기 36.0%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일을 미루어 연금을 늦게 받는 제도로, 매년 7.2%씩의 가산으로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의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비율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어 적절한 계획에 따라 연금을 늦게 받음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혜택

제도 설명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하여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제한 사항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중지
감액 비율 1년에 6%씩 감액됨
(예: 57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61세까지 6%, 60세까지 12%, 59세까지 18%, 58세까지 24%, 57세까지 30% 감액 지급)
특이사항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며, 주의가 필요한 감액 비율이 존재

다른 한편으로,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액은 1년에 6%씩 감소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수령 나이 감액 비율
57세 30%
58세 24%
59세 18%
60세 12%
61세 6%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의 건강과 재무 상태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연금을 받는 것과 더 많은 연금을 받지만 늦게 받는 것 사이에서 선택은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재무, 사회적 관계, 여가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건강과 재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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