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
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많이 받는 방법
2023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한 최초 수급자 이씨의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은 그 특별한 혜택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를 통해 어떻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비결
제도 설명 | 국민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
선택 가능 여부 | 국민연금 수급 자격 취득 후(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 시) 누구나 선택 가능 |
연기 가능 기간 | 최대 5년까지 |
연기 비율 | 기본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자가 선택 |
연기 시 가산율 |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 가산 |
최대 가산 금액 | 5년을 연기할 경우 총 36% 가산된 연금 수령 |
특이사항 | 건강이 양호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고려 |
지난해 1월에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한 이씨는 2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후, 1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을 연기하고 200만원을 넘는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기 연도감액 | 비율 |
1년 연기 | 7.2% |
2년 연기 | 14.4% |
3년 연기 | 21.6% |
4년 연기 | 28.8% |
5년 연기 | 36.0% |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일을 미루어 연금을 늦게 받는 제도로, 매년 7.2%씩의 가산으로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의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비율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어 적절한 계획에 따라 연금을 늦게 받음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혜택
제도 설명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하여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
제한 사항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중지 |
감액 비율 | 1년에 6%씩 감액됨 (예: 57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61세까지 6%, 60세까지 12%, 59세까지 18%, 58세까지 24%, 57세까지 30% 감액 지급) |
특이사항 |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며, 주의가 필요한 감액 비율이 존재 |
다른 한편으로,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액은 1년에 6%씩 감소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수령 나이 | 감액 비율 |
57세 | 30% |
58세 | 24% |
59세 | 18% |
60세 | 12% |
61세 | 6% |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의 건강과 재무 상태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연금을 받는 것과 더 많은 연금을 받지만 늦게 받는 것 사이에서 선택은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재무, 사회적 관계, 여가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건강과 재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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