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따른 회사 연봉인상 임금동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물가상승에 따른 회사 연봉인상 임금동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월급이 오르지 않고,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결정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임금 동결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인 결정으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노사협의나 노동조합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봅시다.
2024년 매년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매년 동결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동결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법률적인 제약은 없으며, 연봉을 동결하든 인상하든, 심지어 감액하든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지급되는 월급이 최저시급 및 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에 대한 의무를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 동결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을 미만으로 받는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동결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갱신함으로써 임금동결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적용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동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적 측면에서의 입장과 별도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활용이나 노동조합의 조직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상은 임금 동결과 같은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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