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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해외 이민 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환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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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환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쌓아가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의 특정 비율을 납부하여 형성되는 사회보험으로, 노령 시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연금이 지급됩니다. 

해외 이민 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환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많은 직장인들이 쌓아온 국민연금이 해외이민으로 인해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2024년 이후 해외로 이민을 떠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해외이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해외송금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4대보험 가입 및 적용제외 대상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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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근로자가 납부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노후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노령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체계에서 해외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우선 해외이민을 가게 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이민 시에도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미 수령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먼저, 해외이민을 가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분들은 해외 송금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도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공단은 국외이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해 매년 연금수급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어 매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금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며, 지정한 화폐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미만이고 해외이주를 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은행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완료) 도장 ( 서명으로 대체가능)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 (1개월 이내 출국예정)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명의 은행통장, 신분증 사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입니다.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민 시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받을 수 있는방법 3가지 - 조기수령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받을 수 있는방법 3가지 - 조기수령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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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환급절차

국민연금 환급을 위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후기를 남겨봅니다.국민연금 환급 시 필요한 준비물로 여권 원본, 영주권 원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은행 계좌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원본
  2. 영주권 원본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4. 은행 계좌사본 1부 (한국 은행 계좌여야 함)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준비사항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 /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영사관에서 신고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신고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인터넷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 관련 안내는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에요. 또한, 국내의 국민연금 지사 중 본인이 편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하면 돼요. 예약 없이 walk-in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1. 필요한 서류(여권 원본, 영주권 원본, 은행 계좌사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국민연금 지사에 제출합니다.
  2. 담당 직원이 간단한 서류 작성 및 싸인을 하게되면 직원이 "환급금은 xx원이며, 미국은 협정대상국이라 국민연금 transfer가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환급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합니다. 
    • 현금일시불 수령 신청 시, 본인이 낸 연금과 회사가 낸 연금, 약간의 이자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원으로부터 "약 1달 정도 후에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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