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돌려받을려면 얼마나 써야할까?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돌려받을려면 얼마나 써야할까?
연말이 다가오면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는 사실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서 1년 동안 나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연말정산은 비슷한 수익을 얻는 직장인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얼마나 소비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얼마나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즉,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 결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 100만 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연말정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원래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연장되어 2024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히, 2024년에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1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 (0) | 2024.01.16 |
---|---|
포괄임금제 운영 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0) | 2024.01.15 |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 - 이직, 중도 퇴사자, 휴직자 (0) | 2024.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