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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

노랗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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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연금 수령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

직역연금 수급권자들이 받는 연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퇴직급여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은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중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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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이 있고, 이는 수령 후 5년 이내에 지급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은 수령 후 5년 이내에 지급되며,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처럼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둘째,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셋째,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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