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연금 수령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들이 받는 연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퇴직급여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은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중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장해급여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이 있고, 이는 수령 후 5년 이내에 지급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은 수령 후 5년 이내에 지급되며,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처럼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둘째,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셋째,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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