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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초노령연금 및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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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초노령연금 및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법 제 6조 1호 2호에 따라 소득인정액 및 기준액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명이 신청 시 부부가구에도 해당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을 수급 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연도 지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4년 ~ 1957년생 61세 56세 61세
1958년 ~ 1961년생 62세 57세 62세
1962년 ~ 1965년생 63세 58세 63세
1966년 ~ 1969년생 64세 59세 64세
1970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은 어떤차이가 있는지 배우자 부부합산 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오랜 세월을 헌신하며 일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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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연금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9.0% 18.0%
지급률 1% 1.7% (2036년 기준)
가입기간 가정 30년
보험료 총액 8229만원 1억 6457만원
매달 지급 연금액 77만원 140만원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며
2023년도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2022년) 5.1% 인상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및 노령연금은 둘 중 1개를 택해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급신청 시 금액이 큰 연금을 받느것이 좋습니다.

퇴직연도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공무원연금 수령개시 시기
2016년 ~ 2021년 만 60세 퇴직시
2022년 ~ 2023년 만 61세 퇴직 후 1년
2024년 ~ 2026년 만 62세 퇴직 후 2년
2027년 ~ 2029년 만 63세 퇴직 후 3년
2030년 ~ 2032년 만 64세 퇴직 후 4년
2033년 이후 만 65세 퇴직 후 5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직역연금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직역연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수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요양급여
장해연금 재활운동비
장해유족연금 심리상담비
순직유족연금 간병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 유족보상금
연계퇴직연금주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재난 부조금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

  •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종류

공무원 퇴직연금 종류

  • 퇴직연금(전액 연금) :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전기간을 연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일시금 (전액 일시금) : 전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연금과 일시금) :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했을 때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재직기간 중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
  •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 후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 연령전에 조기퇴직 했을 경우 연금으로 수급 

연금 맞벌이 부부 유족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차이 및 금액

  •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음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부부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

부부간 연금 중복급여 신청 지급이 금지로 인해 연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이득을 보기 위한 조합으로는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으로 받느것이 국민연금 + 국민연금 부부합산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조합보다 더 이득입니다.

남편 연금 100만원 + 아내연금 100만원 경우 금액
부부  공무원 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50% (30만원) 130만원
남편 국민연금 + 부인 공무원 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160만원
부부 국민연금 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30% (18만원) 118만원
남편 연금 100만원 + 아내 연금 40만원 경우 금액
부부 공무원 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505 (30만원) 70만원
남편 국민연금 + 부인 공무원 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100만원
부부 국민연금 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30% (18만원)

또는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내 연금 0원)
60만원

그 이유는 직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국민연금 모두 중복급여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개별 연금끼리는 서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신청자격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신청방법

공무원 퇴직연금 종류

12월말은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간으로서 공무원연금으로 퇴직금여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직사항 및 급여종류 선택
  2. 연금개시 연령확인
  3. 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등록
  4. 사회참여활동 희망분야선택등록사항 확인

퇴직일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퇴직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전액연금으로 받을지,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과 일시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하며 형벌사항을 입력합니다.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1/2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1/4 제한
재직기간 상관없이 1/2제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1/2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1/4 제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2제한
금풍 및 향응수수
공굼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1/4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1/8 제한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4제한

형벌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유에 클릭해 내용을 추가하고 형벌사항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급여가 과오 지급된 경우, 과오지급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연금개시 연령을 확인 및 연금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2.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3. 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를 등록합니다.

국내 전 시중은행, 증권사(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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