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오랜 세월을 헌신하며 일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본인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생계위치를 위해 생겨난 것이 기초연금으로서 노령연금 외에도 공무원 유족연금,공무원연금, 사립공무원연금등이 있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으로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며 노령연금은 다른말로는 노인수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종류
출생연도 | 지급 개시 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4년 ~ 1957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8년 ~ 1961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2년 ~ 1965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6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70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 연기제도 :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현재 젊은 청년들은 향후 본인들이 노령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노령연금 지급나이제한이 뒤로 밀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 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 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게 됨
조기 노령연금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음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지급 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됨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임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공무원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조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음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국민연금 유족연금 범위
유족연금 신청범위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유족연금 신청자격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청구 기간 :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행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 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신청자격 2가지
- 대한민국 국적일것
- 부부합산 월 소득 288만원 이하일것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 기간(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등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노령연금 지급금액 | 180만원 | 288만원 |
이는 매달 본인의 소득이 1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라면 두 사람의 합산 소득액 288만원 이하여야 조건여야 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본인이 단독가족인지 부부가족인지 체크하는 것도 노령연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가족은 간단하게 부부로 이해하 수 있으며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사는 경우이며 두 사람이 벌어들이는 매달 소득액의 합이 288만원을 넘지 않아야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소득하위 70%에 해당해야 하며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65세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307,500원이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물가가 상승되면 그만큼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령액 또한 점점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3가지
- 기초연금을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다른방법으로는 주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 기초연금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서로류는 본인 신분증, 계좌통장 사본 및 배우자 금융정보를 포함한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 이상이며 우리나라 정부가 산정 하는 기준 금액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일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의 소득전환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해 도출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며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98만원) 이며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
- 재산 월소득환산액=아래 두가지의 합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천만원)-부채}X0.04]/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초연금 감면 및 감액대상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유형은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존재한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 20%를 감액이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대상은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을 때로서 만약 A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290만원을 초과해 수령이 불가능한데 다른 B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원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그렇다면 B부부의 총 월 소득이 A부부의 소득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며 간단하게 소득 역전 방지감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감액 금액 대상이 됩니다.
기준연금액 | 금액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0,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53,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07,50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61,25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15,00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768,7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직역연금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 직역연금 | 기초연금 대상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
퇴직유족연금 | 퇴직수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요양급여 | ||
장해연금 | 재활운동비 | ||
장해유족연금 | 심리상담비 | ||
순직유족연금 | 간병급여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순직 유족보상금 | ||
연계퇴직연금주 |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재난 부조금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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