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기존 2022년 대비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생계급여 30% 이하의 소득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에 대한 근로능력 여부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조건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하시길 추천하며 이번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에 가구별 수급금액 및 주거급여 및 월세 보증금, 장애인 부양의무자 등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보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는 총 4자리로 나뉘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통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으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선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재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기준중위소득도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기준 월 154만원 →162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기준 완화
-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인상금액!
- 수급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선정기준
- 매월 지급되는 (수급비) 지원금 및 수당!
- 선정 기준액 표로 한 번에 보기
- 기획재정부(기재부), 보건복지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등급별로 지원혜택이 다르며 각족 감면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및 생계, 의료급여 할인 (월 16,000원 한도)
- 그 외에도 가구원수에 따른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요금감면, 각종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기타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 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 | 2023년 소득(원) | 2022년 소득(원) |
1인 가구 | 623,368원 | 583,4444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978,02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258,410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1,536,324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1,807,355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072,101원 |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며 총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의료급여 (40% 이하기준)
의료비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지원하며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등 타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규모 | 소득 (단위 : 원 )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6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2원 |
- 1종 : 8,310,000원 → 8,800,000원(+490,000원)
- 2종 : 2,118,000원 → 2,300,000원(+182,000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3년 주거급여 ( 47% 이하 )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 자금으로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집이 없는 사람만이 신청가능할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수급수준 이하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단위 : 원 )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리 산정되는데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단위 : 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단위 : 만원 ) |
3급지 (광역시·세종시) (단위 : 만원 ) |
4급지 (그 외 지역) (단위 : 만원 ) |
1인 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 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 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 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 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 가구 | 62.6 | 48.2 | 38.2 | 31.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
보증금 월세로 된 경우 계산방법
-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 원으로 산출
-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
-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가구 규모 | 소득 (단위 : 원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2년대비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415,000원 ( 연 1회 ) |
+84,000원 25.4%상승 |
중 589,000원 ( 연 1회 ) |
+123,000원 26.4%상승 |
||
고 654,000원 ( 연 1회 ) |
+100,000원 18.1%상승 |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근로능력 판단 기준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 부양의무자 소득 및 신청방법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비)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중위소득의 26%를 지급했었으나) 2023년부터는 30% 생계급여 수준*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 현실화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기준중위소득 65%→100%)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금, 이주보증금
■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지원금 40만 원과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20만 명) 및 피해자 긴급대출(0.2조 원) 신규지원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유형별)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하루 최대 8시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까지, 보호자가 긴급상황 발생 시 (40개소, 최대 7일의) 긴급 돌봄 제공 신규 지원합니다.
2023년 확대 및 인상되는 지원금
- 중증 장애인 : 실질적인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가산급여 확대(4→6천명, 월 30→45만원)
- 장애아동 :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 月 70→80시간, 발달재활 지원 월22→25만원
- 장애수당 : 2015년 이후 동결된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月 4→6만원, 시설 2→3만원)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액(月 30.8→32.2만원)
-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月 30~80→35~90만원)
- 출퇴근비용 : 기존근로능력 취약 장애인 → 추가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月 5만원) (0.3→1.5만명)
-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200→400명,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月 60→80시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노인
실설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자립준비 청년은 10만 원이 오른 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신규 지원사업 신설 : 연 8,000명, 1인당 (연평균) 약 15만 원 등 가능해집니다.
- 학교 밖 청소년 : 소득·주거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긴급 생활지원금 월 55만원 -> 65만원 확대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와 노인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금은 30.8→32.2만원
2023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307,500→321,950원, 4.7%)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 어르신의 생활을 실질적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비가 지원 한부모·청소년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상향)
(복지급여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은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소득기준을 2022년 7월 민생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2→58%로 상향한데 이어, 2023년에는 60%로 상향함에 따라 3.8만명이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부모) 중위 52→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위 60→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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