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종류 -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 실비변상수당
공무원 수당종류 -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 실비변상수당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8종으로 나뉘며,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수당으로 큰 분류됩니다. 각 수당은 다양한 지급기준과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무원들의 업무와 상황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무원 수당종류 및 특징
1.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0~50%, 1월과 7월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월 5~13만원, 5년 근무 이상자부터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4~5월 지급
2.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원 / 자녀 추가 수당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국외 유초중고 취학 자녀 학비 지원
- 주택수당: 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 월 16만원
- 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원 /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의 100%
3. 특수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월 3~6만원
- 위험근무수당: 월 4~6만원
-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원
-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35% 이하
4.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5. 실비변상수당
-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 직급조조비: 월 17.5~75만원
-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설날과 추석에 지급
- 연가보상비: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내
공무원 수당은 근무 조건, 가족 구성, 업무 성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여수당과 가계보전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수당 등도 다양한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이들 수당은 공무원들의 업무 동기부여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1. 상여수당
상여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1월과 7월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5년 근무 이상자부터 지급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4~5월 지급 |
상여수당은 공무원 수당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승진을 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데, 9급부터 6급까지는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요구됩니다.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업무 수행의 노고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특히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1월, 4월, 5월, 7월에 큰 금액으로 지급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2. 가계보전수당
가계보전 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가족수당 | - 배우자 월 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 자녀 : 첫째(월 3만원), 둘째(월 7만원), 셋째 이후(월 11만원)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국외 유초중고 취학 자녀 학비 지원 |
주택수당 | 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 월 16만원 |
육아휴직수당 |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원 두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의 100%(상한 250만원 |
가계보전수당은 결혼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가족수당은 자녀와 부양가족에 따라 월별로 지급되며, 육아휴직수당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3. 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원) 등 |
위험근무수당 | 월 4~6만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 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원 |
군법무관수당 | 월봉급액의 35% 이하 |
특수한 곳이나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4.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
업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으로 나뉩니다.
5. 실비변상수당
실비변상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
직급조조비 | 8, 9급 17.5~1급 75만원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설날과 추석 각각 지급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내 |
자동 계산되어 나오는 수당으로 정액급식비, 직급조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다양한 수당을 통해 기본급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의 측면에서도 고용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은 호봉제 적용으로 정기승급이 가능하므로 오래 근속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체계를 잘 이해하고 신청하면, 보다 효율적인 급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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