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낸 세금 환급 22% 신청 돌려받은 후기
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환급 22% 신청방법
요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짜인 줄만 알았던 경품 이벤트가 제품을 받고서 제품 출시가의 22%의 세금을 내는것을 보고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렇게 낸 경품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5월에 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세금 22%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제세공과금 신청기간과 함께 경품 이벤트 세금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신청기간
- 세금 납 후 후 다음 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경품으로 받은 상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 정산할 수 있으며, 신고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소득이 적고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만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제세공과금 계산방법
- 소득세 20% + 주민세 2% = 제세공과금 22%
제세공과금 신청방법
제세공과금 신청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처럼 간소화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및 코드 요약
1. 기타소득의 정의 및 과세 기준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내용 요약:
- 복권 당첨금, 경품, 사례금,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건당 5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기본 공제 10만 원 적용 가능
2. 원천징수 의무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시행령 제193조
- 내용 요약:
- 경품 제공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 20% 원천징수 + 2%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 수령자 동의 없이도 과세 가능
- 소득 지급 시점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3. 세율 코드 (홈택스 신고용 참고)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코드:
- 51번: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대상
- 56번: 분리과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선택 가능)
- 60번: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 (환급 가능성 있음)
4. 종합소득세 신고 코드 (홈택스 기준)
- 소득 유형 코드:
- G: 기타소득
- 지급자 코드:
- E1: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급
- E2: 일반 개인(비사업자)에서 지급
5. 환급 관련 근거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
- 내용 요약:
-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거나 잘못 부과된 경우, 5년 이내에 환급 요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환급
5월 홈텍스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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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신청 자격 지역별 신청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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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 홈택스 신고 및 납부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우측에 있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합니다.
정기신고에는 크게 세금신고 -> 신고 내역 -> 삭제 내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 후 납세자 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별다른 정보는 입력할 필요 없으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소득 종류에 맞게 선택합니다.
소득 종류 | 신고 안내 기준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필수 |
부동산 임대업외 사업소득 |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비정기적 수입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 |
근로소득 | 2개 이상 근로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 | 건당 5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과세 대상, 연간 합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단,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연간 100만 원 초과자 / 사적연금 총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이자소득 | 이자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그 이하는 분리과세로 신고 제외 가능) |
배당소득 | |
퇴직소득 | 별도 과세로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단, 연금계좌로 이연되는 금액은 사적연금소득으로 이동됨) |
기타 신고 의무 여부 | 소득이 없더라도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예: 제세공과금 환급 등)으로 신고 가능함 |
저의 경우 기타 소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나만 했습니다.
모든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완료 후 제세공과금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이벤트 경품의 가격은 1.490.000원으로 소득세는 298.000원을 작년에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 제세공과금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목록을 선택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만약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추가로 입금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입력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신고서 제출을 눌러줍니다.
제세공과금 환금급 등록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럼 해당 계좌번호로 제세공과금이 환급됩니다.
이상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22% 세금을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품 이벤트 22% 제세공과금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 노랗 잡동산
요즘 기업에서 이벤트로 진행되는 경품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기본저그로 22% 부과한다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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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홈택스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자동 불러와지는 경우도 많음
- 홈택스 소득 신고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제출이 포함되므로, 따로 코드 입력은 필요 없지만 **소득 종류(G), 세율 코드(51)**를 알고 있으면 검토에 유리
-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님 → 종합과세 선택 필수
경품 받은 뒤 납부한 제세공과금 22%,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세공과금 22%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환급 여부는 본인의 전체 소득, 세액공제 여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환급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별도의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서’ 같은 양식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 가능하나요?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환급을 기대한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소득 신고 후 결정세액이 환급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이 부과된 경품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네. 경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수령 후 반납을 하더라도 소득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애초에 경품 수령 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경품을 지급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신고를 위해 소득세법상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 이 정보를 세무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보관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 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 후에만 경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당첨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품이 현금이 아니라 물건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현금이든 물건이든 시가 기준 5만 원 초과인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가나 실구매가가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세공과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다음 해 5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로 이동
- 소득 유형 중 ‘기타소득’을 선택하고 원천징수내역에 경품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
- 신고 완료 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낮으면 차액 환급 가능
- 환급금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경품 제세공과금은 왜 22%인가요?
이는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수치이며 단일 경품이 아닌 복수 경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총액에 대한 세금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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