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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낸 세금 환급 22% 신청 돌려받은 후기

잡가이버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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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환급 22% 신청방법

요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짜인 줄만 알았던 경품 이벤트가 제품을 받고서 제품 출시가의 22%의 세금을 내는것을 보고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렇게 낸 경품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인 5월에 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세금 22%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제세공과금 신청기간과 함께 경품 이벤트 세금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경품 이벤트 환급 22% 신청방법

제세공과금 신청기간

  • 세금 납 후 후 다음 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경품으로 받은 상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 정산할 수 있으며,
신고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소득이 적고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만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세공과금 계산방법

  • 소득세 20% + 주민세 2% = 제세공과금 22%

제세공과금 신청방법

제세공과금 신청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처럼 간소화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더보기

✅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및 코드 요약

1. 기타소득의 정의 및 과세 기준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내용 요약:
    • 복권 당첨금, 경품, 사례금,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건당 5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기본 공제 10만 원 적용 가능

2. 원천징수 의무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시행령 제193조
  • 내용 요약:
    • 경품 제공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 20% 원천징수 + 2%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 수령자 동의 없이도 과세 가능
    • 소득 지급 시점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3. 세율 코드 (홈택스 신고용 참고)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코드:
    • 51번: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대상
    • 56번: 분리과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선택 가능)
    • 60번: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 (환급 가능성 있음)

4. 종합소득세 신고 코드 (홈택스 기준)

  • 소득 유형 코드:
    • G: 기타소득
  • 지급자 코드:
    • E1: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급
    • E2: 일반 개인(비사업자)에서 지급

5. 환급 관련 근거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청구]
  • 내용 요약:
    •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거나 잘못 부과된 경우, 5년 이내에 환급 요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요건이 충족되면 자동 환급

5월 홈텍스에서는 종합소득세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선택합니다.

홈택스 제세공과금 환급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세금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1. 홈택스 신고 및 납부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우측에 있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2.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선택합니다.

정기신고에는 크게 세금신고 -> 신고 내역 -> 삭제 내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 후 납세자 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별다른 정보는 입력할 필요 없으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소득 종류에 맞게 선택합니다.

소득 종류 신고 안내 기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필수
부동산 임대업외 사업소득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비정기적 수입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
근로소득 2개 이상 근로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소득 건당 5만 원 초과 소득 발생 시 과세 대상, 연간 합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단,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연간 100만 원 초과자 / 사적연금 총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그 이하는 분리과세로 신고 제외 가능)  
배당소득
퇴직소득 별도 과세로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단, 연금계좌로 이연되는 금액은 사적연금소득으로 이동됨)  
기타 신고 의무 여부  소득이 없더라도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예: 제세공과금 환급 등)으로 신고 가능함

저의 경우 기타 소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나만 했습니다.

모든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완료 후 제세공과금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이벤트 경품의 가격은 1.490.000원으로 소득세는 298.000원을 작년에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 제세공과금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목록을 선택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만약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추가로 입금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입력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신고서 제출을 눌러줍니다.

제세공과금 환금급 등록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럼 해당 계좌번호로 제세공과금이 환급됩니다.

이상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22% 세금을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품 이벤트 22% 제세공과금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 노랗 잡동산

요즘 기업에서 이벤트로 진행되는 경품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기본저그로 22% 부과한다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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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홈택스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자동 불러와지는 경우도 많음
  • 홈택스 소득 신고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제출이 포함되므로, 따로 코드 입력은 필요 없지만 **소득 종류(G), 세율 코드(51)**를 알고 있으면 검토에 유리
  •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님 → 종합과세 선택 필수

경품 받은 뒤 납부한 제세공과금 22%,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세공과금 22%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환급 여부는 본인의 전체 소득, 세액공제 여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환급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별도의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서’ 같은 양식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 가능하나요?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환급을 기대한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소득 신고 후 결정세액이 환급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이 부과된 경품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네. 경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수령 후 반납을 하더라도 소득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애초에 경품 수령 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경품을 지급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 신고를 위해 소득세법상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 이 정보를 세무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보관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 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 후에만 경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당첨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품이 현금이 아니라 물건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현금이든 물건이든 시가 기준 5만 원 초과인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가나 실구매가가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세공과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다음 해 5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로 이동
  2. 소득 유형 중 ‘기타소득’을 선택하고 원천징수내역에 경품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
  3. 신고 완료 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낮으면 차액 환급 가능
  4. 환급금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경품 제세공과금은 왜 22%인가요?

이는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수치이며 단일 경품이 아닌 복수 경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총액에 대한 세금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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