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인상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주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부세가 6월 22일 기준으로 종부세 개편안 인상에 대하여 발표 되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종부세 개편안 인상 계산 방법
현행 종부세 개요
구분 | 주택 | 종합 합산토지 | 별도 합산토지 |
과세 기준 |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 5억원 | 80억원 |
과세 표준 | (공시가격-6억원) x 80% | (공시가격-5억원) x 80% | (공시가격-80억원) x 80% |
세율 | 0.5~2.0% | 0.75~2.0% | 0.5~0.7% |
종부세 세제개편 권고안
대안1 | 공정 시장가액 비율인상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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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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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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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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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2 | 세율 인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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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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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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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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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3 |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눈지세율 강화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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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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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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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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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4 |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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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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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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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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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0.5~ 2%였던 세율은 과세구간별로 0.05%에서 최대 0.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종부세 개편을 고가 1주택 다 가구 주택 등 고액 재산가들은 1조 1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천만원인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원 인하한다.
즉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최저 15.4% ~ 46.2%까지 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과세 대상은 현재 40만명까지 확대 된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새수석부 대표는 이날 지도회의에서 이번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없다" 고 밝혔으며 향후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오면 심도 있는 노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로서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부동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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