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억원 지원 정보
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지역별로 정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을 보증금 형태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시 임차인이 선 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을 위하여 해당 보증금에 대해 지역별로 정해진 최우선 변제금액을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해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에게 이러한 임차보증금으로 전월세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 100% (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최대 4500만원 -> 6000만원으로 상향
임차보증금 신청 접수는 2018년 5월 15일부터 시작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 감소하고 있는 현실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주거 디딤돌 역활을 부여
- 융자 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중 작은금액 이내
-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신청 자격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인 신혼부부
-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자의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자 이어야 함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 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지원 대상은 결혼 5년 (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 세대원 모두 무 주택자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시 청년 주거 포털 사이트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의 상한으로는 전세(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지정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조건
기본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무 주택 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소득 기준 (월 기준)
외벌이 (3인 이하 600만원)
맞벌이 (3인 이하 650만 원)
- 순 자산 기준 : 2억 5060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 소득 기준은 2018년 기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2억 원을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체결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타 전세자금 대출 대비 이자 부담이 약 1.5% p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로서 연간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는 1.0% p
-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0.7% p 지원
- 단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0.2% p를 추가 지원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접수일 : 2018년 5월 14일 부터 가능
접수 방법 : http://housing.seoul.kr
추가로 융자 지원을 희망한다면 국민은행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전·월세 계약을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 주거 포털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어야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가능)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이상의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입이력 전체 필요) 각 1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 증명원 (소득신고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지참
대출심사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주거 포털사이트 접속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검토
- 융자추천서 발급
- 관련서류 협약 은행에 제출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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