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1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2021년 양도소득세 1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부동산값이 치솟으면서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면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수도권 및 지역의 분양권 제한을 시행하는 가운데 2021년에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인한 분양 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0201년 기준으로 대폭 오르는 양도소득세중에서도 분양권 양도소득세 및 주택수 포함여부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1주택 분양권 개정안
현재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그 이전부터 수용하고 있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였는데 앞으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대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구분 | 현행 | 2020년 12월 16일 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종부세 부과일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유예합니다.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 (6~42%) + (10% p(2 주택) 또는 20%(3 주택 이상) -> 20%(2주택) 또는 30% (3주택 이상)
게다가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기본세율을 (6~42%) 적용하지만,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여전히 60%를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양권 양도세율이 현재는 낮은 편이지만 개정 후에는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보유기간 만으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간 (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현행 (%)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면 12% 거주기간과 2년에서 3년(8%)인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즉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만 해서는 안되고 10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2021년 분양권 양도소득세 적용시점
분양권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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