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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 가입 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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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 가입 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계좌 이체하기 전에, 가끔씩 돈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보낸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냈다면 보증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지원해줍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주의사항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 보증서를 받은 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2년 이상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미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셋집에 근저당이 많이 걸려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비롯한 여러 보증사들 중에서 HF의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HF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가 저렴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 HUG나 SGI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됩니다.

  • 보증료율 : 보증금의 연 0.020.04% (우대대상: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다문화 등)
    • 일반적으로 12억원대의 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보증료를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1개월까지

참고 :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 및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다문화 등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가 더욱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2억 원대의 임차 계약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보증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1.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3. 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5.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6.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40%
  7.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적용)

보증대상 임대주택: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1. 보증료율
    • 보증금의 연 0.02~0.04%
    • (우대대상 :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다문화 등등)
    • 보통 1~2억원대 임차 계약 10만 원 이하의 보증료를 일시불 납부하는 편입니다.
  • 2.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까지
  • 3. 보증대상 임대주택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4. 보증 한도
    • 전세보증금 전액 (수도권 7억, 그 외 5억)

보증 대상 임대주택으로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해 주는데, 수도권의 경우 7억 원까지,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까지 보증 가능합니다.

보증 한도: 전세보증금 전액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HF 전세지킴보증의 한도를 조회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웹사이트에서 주택보증 항목에서 예상 보증금액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액과 본인의 전세금을 합쳐 전체 한도를 보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신청 은행: HF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영수증(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신분증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본인만 포함되어 있어야 HF에서 서류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이전 임차인과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적시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느것을 추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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