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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4% 대출금리 LTV DTV 9억원 이하 신청자격

노랗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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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9억원 이하 4% 대출금리

제목에도 알수 있듯이 기존의 보금자리론이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억원 이하로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이 4% 대출금리로 안심전환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이 1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로 하여금 2022년 부동산 영끌족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정리해 보았으며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내 주민등록한 재외 국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4% 대출금리 LTV DTV 9억원 이하 신청자격

2023년부터는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최대 5억 원까지 한도를 받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LTV와 DTV, DSR로 10년부터 50년 만기 대출금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4% 대출금리 신청 및 취소 수수료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2023년 4%대의 대출금리로 1년간 한시적으로 출시한 기존의 보금자리론의 개선버전인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2022년 부동산 값 폭락으로 인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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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무주택자
  • 기존 담보대출을 대환 하거나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용도의 1 주택자
  •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목적인 일시적 2 주택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실행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2022년까지 3억6억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신규구매 및 대환, 보전등 모든 부분에서 대출이 적용됩니다.

  우대형 안심
(일반형)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 - 10bp잠정)
4.25 ~ 4.55% 4.55 ~ 6.9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지원대상 주택 가격

​9억 이하 부동산으로 감정평가액 순 < 집 공시가격 < 한국부동산원 < KB 시세 순으로 진행됩니다.

U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시세 및 공시가격 없는 신축은 분양가액 적용, 분양가액 적용 어려울 시 감정평가액 (주금공과 협약한 감평사의 평가서만 인정)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TV DSR

우선순위 디딤돌 보유 시 HUG와 체결한 감평사의 평가서만 인정되며 연립, 다세대, 단독은 주택 공시가격 > 감평액 순으로 적용되며 주택 공시가격으로 한도 부족할 시 감평액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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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2자녀는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함)이여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5억 이하 ( 신혼부부 6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한도는 일반 2.5억, 생애최초 3억, 신혼부부 4억, 2자녀 이상 3.1억 이내이며 금리는 2.15%~3.00% 가 적용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소득요건

  • 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 시에는 부부합산 소득자료 증빙해야 합니다)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으로만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TV

** 폐업 또는 실직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추정 소득 심사 가능,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산정 가능

  • 용도 - 주택 매매, 기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상환 보전용도의 1 주택자만 가능 (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집 처분 조건 시 가능 )
  • 주택요건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센터 등 준주택 불가 )
  • 분양권, 입주권 -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불가 (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실행 )
  • 공급규모 - 총 39.6조 원 (2023년 주택금융공사공급 목표 44조 원 =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39.6조 원 + 디딤돌 4.4조 원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 ( 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불가 )
  • 채증식 상환 방식 ​- 만 40세 미만 차주 이용 가능 ( 50년 만기 신청 시에는 불가 )
  • 대환 ​-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 등 모든 정책 모기지만 대환

단, 상환 용도 특례의 경우 기존 주담대 잔액 이상 실행 불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만약 기존 주택담보대출 LTV 70%, DTI 60%, 한도 5억 중 적은 금액 인정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LTV DTV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60%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50%

대출 한도 - 5억 원까지 대출가능

LTV - 70% (생애 최초(배우자 포함) 경우 80%까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5% , 규제지역의 경우 10% 추가 차감 )

참고 : 주택담보대출 LTV DSR DTI 이란?

ex) 단독 65%, 규제지역 내 60%

단, 최초 구입 시 지역별 주택 유형 구분 없이 LTV80%, DTI 60% 적용됩니다.

DTI - 60% (규제지역은 10% 차감 - 실수요자 요건 시 차감 x )

​​​DSR - 미적용

만기​ - 10, 15, 20, 30, 40, 50년으로 분리

  • 40년 만기의 신청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신청
  •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신청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만기년도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40년 만기 50년 만기
우대형
(주택 6억 이하 및 부부소득 1억원 이하)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4.75% 4.85% 4.90% 4.95% 5% 5.05%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기본 우대형
    • 4.65% ~ 4.95% ( 우대형은 건물 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 기본형
    • 4.75% ~ 5.05%

​매월 시장, 재원 상황을 제반 사항 반영하여 조정 예정이며 신청시점과 실행 시점 중 더 낮은 금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만 39세 이하
  • 건물 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아낌 e (0.1%) + 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합 총 0.8% 이내 = 많게는 0.9%까지 ) 최대 3.75% ~ 4.05%까지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 -> 특례로 갈아타는 경우, 나중에 특례 중도 상환 시 면제되며 기존 주담대 중도 상환 면제 시 특례 승인내역 확인서 제출 필요합니다.
  • 우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실행 후 건물 가격이 하락해서 요건 충족해도 실행 후에는 우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1 주택 유지의 경우 실행 후 추가 건물 구입 예정이 있어 2 주택 이상 보유 시 전액 회수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며 매년 추가 건물 취득 여부를 확인하며 만약 추가로 건물을 구입 시에는 6개월의 처분기한을 주며, 기간 내 처분 못 했을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nbsp;신청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앱으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1.30 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경우 1년 동안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자격 검토 및 제반 사항 검토에 30일 소요되며 2023년 1월 30일부터 1달 내 주택 매매계약 잔금 입주해야 하는 경우 불가하며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을 이용해야 합니다.)

동일 주택 구입 시 디딤돌과 특례 동시에 이용 가능한 경우

디딤돌대출 신청 후 , 부족한 한도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 (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후 추가 주택 구입은 불가합니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합니다. 다만, 대출신청시점 - 실행시점 금리가 다르다면 낮은 금리를 적용 합니다.
만 40세 미만이라면 체중식 상환방식 이용 가능합니다.
  • ​건물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라면 디딤돌과 동시에 가능
  • 금리 낮고 지원 한도 낮은 디딤돌부터 한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일반 차주 2.5억 원, 생초 3억 원, 신혼 4억 원)

디딤돌로 한도 부족 시 특례로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로 상환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pdf
0.42MB

단, 국내 주민등록한 재외 국민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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