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4% 대출금리 LTV DTV 9억원 이하 신청자격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9억원 이하 4% 대출금리
제목에도 알수 있듯이 기존의 보금자리론이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억원 이하로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이 4% 대출금리로 안심전환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이 1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로 하여금 2022년 부동산 영끌족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정리해 보았으며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내 주민등록한 재외 국민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최대 5억 원까지 한도를 받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LTV와 DTV, DSR로 10년부터 50년 만기 대출금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무주택자
- 기존 담보대출을 대환 하거나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용도의 1 주택자
-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목적인 일시적 2 주택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실행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2022년까지 3억6억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부동산 신규구매 및 대환, 보전등 모든 부분에서 대출이 적용됩니다.
우대형 안심 (일반형)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원 (9억원 잠정)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5억원 잠정)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1억원 (없음)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3.8~4.0% (보금금리 - 10bp잠정) |
4.25 ~ 4.55% | 4.55 ~ 6.91% |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
지원대상 주택 가격
9억 이하 부동산으로 감정평가액 순 < 집 공시가격 < 한국부동산원 < KB 시세 순으로 진행됩니다.
U 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T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시세 및 공시가격 없는 신축은 분양가액 적용, 분양가액 적용 어려울 시 감정평가액 (주금공과 협약한 감평사의 평가서만 인정) 적용됩니다.
우선순위 디딤돌 보유 시 HUG와 체결한 감평사의 평가서만 인정되며 연립, 다세대, 단독은 주택 공시가격 > 감평액 순으로 적용되며 주택 공시가격으로 한도 부족할 시 감평액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2자녀는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함)이여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5억 이하 ( 신혼부부 6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한도는 일반 2.5억, 생애최초 3억, 신혼부부 4억, 2자녀 이상 3.1억 이내이며 금리는 2.15%~3.00% 가 적용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소득요건
- 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 시에는 부부합산 소득자료 증빙해야 합니다)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으로만 가능합니다.
** 폐업 또는 실직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추정 소득 심사 가능,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산정 가능
- 용도 - 주택 매매, 기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상환 보전용도의 1 주택자만 가능 (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집 처분 조건 시 가능 )
- 주택요건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센터 등 준주택 불가 )
- 분양권, 입주권 -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불가 (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실행 )
- 공급규모 - 총 39.6조 원 (2023년 주택금융공사공급 목표 44조 원 =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39.6조 원 + 디딤돌 4.4조 원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 ( 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불가 )
- 채증식 상환 방식 - 만 40세 미만 차주 이용 가능 ( 50년 만기 신청 시에는 불가 )
- 대환 -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 등 모든 정책 모기지만 대환
단, 상환 용도 특례의 경우 기존 주담대 잔액 이상 실행 불가
만약 기존 주택담보대출 LTV 70%, DTI 60%, 한도 5억 중 적은 금액 인정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LTV | DTV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60%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50% |
대출 한도 - 5억 원까지 대출가능
LTV - 70% (생애 최초(배우자 포함) 경우 80%까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5% , 규제지역의 경우 10% 추가 차감 )
ex) 단독 65%, 규제지역 내 60%
단, 최초 구입 시 지역별 주택 유형 구분 없이 LTV80%, DTI 60% 적용됩니다.
DTI - 60% (규제지역은 10% 차감 - 실수요자 요건 시 차감 x )
DSR - 미적용
만기 - 10, 15, 20, 30, 40, 50년으로 분리
- 40년 만기의 신청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신청
-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신청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만기년도 | 10년 만기 | 15년 만기 | 20년 만기 | 30년 만기 | 40년 만기 | 50년 만기 |
우대형 (주택 6억 이하 및 부부소득 1억원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 4.75% | 4.85% | 4.90% | 4.95% | 5% | 5.05%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기본 우대형
- 4.65% ~ 4.95% ( 우대형은 건물 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 기본형
- 4.75% ~ 5.05%
매월 시장, 재원 상황을 제반 사항 반영하여 조정 예정이며 신청시점과 실행 시점 중 더 낮은 금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만 39세 이하
- 건물 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아낌 e (0.1%) + 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합 총 0.8% 이내 = 많게는 0.9%까지 ) 최대 3.75% ~ 4.05%까지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 -> 특례로 갈아타는 경우, 나중에 특례 중도 상환 시 면제되며 기존 주담대 중도 상환 면제 시 특례 승인내역 확인서 제출 필요합니다.
- 우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실행 후 건물 가격이 하락해서 요건 충족해도 실행 후에는 우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1 주택 유지의 경우 실행 후 추가 건물 구입 예정이 있어 2 주택 이상 보유 시 전액 회수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며 매년 추가 건물 취득 여부를 확인하며 만약 추가로 건물을 구입 시에는 6개월의 처분기한을 주며, 기간 내 처분 못 했을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 앱으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1.30 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경우 1년 동안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자격 검토 및 제반 사항 검토에 30일 소요되며 2023년 1월 30일부터 1달 내 주택 매매계약 잔금 입주해야 하는 경우 불가하며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을 이용해야 합니다.)
동일 주택 구입 시 디딤돌과 특례 동시에 이용 가능한 경우
디딤돌대출 신청 후 , 부족한 한도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입니다. |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 (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후 추가 주택 구입은 불가합니다. |
매월 기본금리 조정 합니다. 다만, 대출신청시점 - 실행시점 금리가 다르다면 낮은 금리를 적용 합니다. |
만 40세 미만이라면 체중식 상환방식 이용 가능합니다. |
- 건물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라면 디딤돌과 동시에 가능
- 금리 낮고 지원 한도 낮은 디딤돌부터 한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일반 차주 2.5억 원, 생초 3억 원, 신혼 4억 원)
디딤돌로 한도 부족 시 특례로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로 상환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국내 주민등록한 재외 국민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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