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월세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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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월세 중개수수료 공제방법 5가지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폭등하고 하락한 한해로서 부동산으로 인한 이사비용부터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를 통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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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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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리금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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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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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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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방법 5가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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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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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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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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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원 한도
내 최대 40% 소득공제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일시납 240만원 입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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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동거인 또한 무주택)
연간 총소득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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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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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 750만원 내
최고 12%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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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월세 거주)
전용 85m²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해야함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가 대신 계약해준 경우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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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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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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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m² 이하 주택 무주택 세입자
전세대출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것 확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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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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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상환기간에 따라 약 300~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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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1주택 이하 가구주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대출기간 최소 10년이상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주택소유권 전등기 or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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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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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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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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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공제액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원(월 20만원)
- 한도에서 최대 40% 소득공제
-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일시납으로 240만원 넣어도 가능)
- 적용 대상
- 무주택 세대주(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 X)
- 동거인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청약통장(주택마련 청약통장)에 매달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디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96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 세액 공제
- 월세액 연 750만원 내에서 최고 12% 세액공제
- 환산해보면, 월세 1개월에 625,000 까지 공제
- 적용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기타 참고사항
- 세대주 공제 미 적용시 세대원이 받을 수 있음
- 한 세대에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순 없음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해야 함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으로 신청)
- 해당 연도 미신고해도 5년 내 청구 시 공제 가능
1년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서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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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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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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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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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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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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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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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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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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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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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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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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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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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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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총 급여 4천만원, 월세 90만원이라고 했을 때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므로 15% 공제율 적용됩니다.
90만원 ✕ 15% = 165만원이지만 공제한도가 750만원이기때문에 750만원 ✕ 15% = 112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시 필요서류 안내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부증명서류
- (통장거래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 적용 대상
- 전용 85제곱 이하 주택 무주택 세입자 (세대주, 전세거주)
- 전세대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확인 필요
- 기타 참고사항
- 청약통장에서 공제 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 책정
주택임차를 위해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300만원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금액 300만원은 청약공제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
- 상환 기간에 따라 300~1,800만원
- 적용 대상
- 근로소득자인 1주택 이하 가구주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19년 이전 매수 시 4억 이하)
-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 주택소유권 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인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주택 소유자인 세대원도 가능
- 본인 명의 담보대출 받아 거주 중인 경우
- 소득공제 가능
주택을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금액의 이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액은 상환기관과 방법에 따라 300~1,8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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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한
경우 현금영수증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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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 or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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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어플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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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또는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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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납부 후현금영수증을 챙기느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3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절세를 받을때에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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