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동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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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동산 절세
작년 2022년은 부동산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던 만큼 2022년 이사비용에 대하여 2023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이사비용에 대한 부분은 2009년까지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졌지만 이사비용 공제받을 순 없지만 연말정산시 부동산으로 인한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종류 | 세액공제 종류 |
사업비용 및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비용 사업목적 주택비용 직원 업무 비용 업무관련 교육비 개인 자센사 부동산세 자선 기부금 도박 손실 이자 비용주택융자 이자 이사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업무관련 교육경비 교사 교육비용 의료 및 치과 비용 건강저축보험 (HSA) 주택 판매 개인퇴직 및 자본손실 채권 및 가압류, 담보 대줄 채무 등등 |
자녀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근로소득 세액공제 입양자녀 세액공제 은퇴 저축 기여세액공제 해외세금 세액공제 사회보장제 및 RRTA 세금 과다 원청징수 주거용 에너지 효율 건물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보험 세액공제 |
연말정산 이사비용 공제 받는방법
연말정산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드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사비용은 현금으로 계좌 이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금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연말정산 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이사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거래확인신고는 거래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
※총급여액 25% 초과분
①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X 40%
②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X 30%
③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 (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 제외) X 30%
④ = 신용카드사용분* X 15%
*(신용카드 등 합계액 – 전통시장분 – 대중교통분 – 도서공연등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받는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태긋에 접속 후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지만 부동산 중 월세 세액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시 조회되는 않는 목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수증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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