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환급액 높이기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환급액 높이기
직장인들을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인들이 2022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소비가 많았다면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저금을 많이하고 절약을 했다면 시장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것으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카드 사용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조회되는 않는 목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수증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연말정산 업무준비 | ~ 2022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및 공제요건 등을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2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구분란에 표시합니다. |
그렇다면 연말정산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공제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종류 | 세액공제 종류 |
사업비용 및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비용 사업목적 주택비용 직원 업무 비용 업무관련 교육비 개인 자센사 부동산세 자선 기부금 도박 손실 이자 비용주택융자 이자 이사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업무관련 교육경비 교사 교육비용 의료 및 치과 비용 건강저축보험 (HSA) 주택 판매 개인퇴직 및 자본손실 채권 및 가압류, 담보 대줄 채무 등등 |
자녀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근로소득 세액공제 입양자녀 세액공제 은퇴 저축 기여세액공제 해외세금 세액공제 사회보장제 및 RRTA 세금 과다 원청징수 주거용 에너지 효율 건물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보험 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이사, 장례, 결혼 소득공제
2004년 부터 이사 및 장례, 결혼에 대해서도 건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해당 되는것은 아니오니다음 요건을 확인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요건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금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
계약 당사자의 연 급여가 2천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가 연 급여 2천 5백만원 이하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 소득자여야 함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개인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 공제용 제출서류
별도의 영수증은 필요없으며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모두 준비해야합니ㅏㄷ.
가령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도 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득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과표)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세율이,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절세해주는 개념으로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 및 기타 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와 기부금 등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3년 종합과세표준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억 원 이하 | 10%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원 초과 | 22% | 200억 원 초과 | 22%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자신의 연봉 실수령액보다 과세표준이라고 불리는 종합과세표준의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여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하고,중소 및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는 10% 특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현행보다 최대 3,000만 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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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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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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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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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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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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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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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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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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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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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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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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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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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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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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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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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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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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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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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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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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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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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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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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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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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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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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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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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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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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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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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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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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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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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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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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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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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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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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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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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게 되는 세율은 1,200만원 ~ 4,600만원의 연봉을 가지고 있다면 1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는것을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15%가 아닌 이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되는데 그 이윤은 우리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의 마지막 부분인 81번의 실효세율에 나와있으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등 신고 시 해당 81번 내용을 확인해보시느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2023년 기준 20222녀과 비교하여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가 5,000만원부터로 하향 기준이 올랐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방법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라면 소득공제를 높이기 위해서 놓치기 쉽고 공제폭이 큰것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것입니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저축을 하면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최대공제한도가 700만원이며 2023년 부터는 9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고 나머지 여유가 된다면 IRP 계좌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IRP의 경우 인출제한,수수료 등 제한사유가 있으며 아직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연말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4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활용하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고르게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등록 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쉽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외에도 평소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량을 확인하고 총 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하여 소득공제 환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연 이용
코로나로 인해 전통시장 및 공연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2023년이 오기 전에 미리 도서 공연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까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세 항목을 전부 합쳐 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해 하반기(22.7.1~22.12.31)에 한해 한시적으로 40% -> 80%의 공제율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
※총급여액 25% 초과분
①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X 40%
②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X 30%
③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 (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 제외) X 30%
④ = 신용카드사용분* X 15%
*(신용카드 등 합계액 – 전통시장분 – 대중교통분 – 도서공연등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자라면 가족을 부양하는것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부담을 근로자가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구분 | 부양가족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1명당 150만원 |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없음 | |||
장애인 직계비속 배우자 | 없음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재자메, 처남, 시동생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공제 조건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 (1인당 100만원)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무모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가족의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경우라면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공제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단 부양가족 등록 시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직계존속의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나이요건의 경우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가족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연령은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닌 주민등록상 등록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공제 | 대상 | 요건 | 공제금액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경로우대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3000만원 미만) |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안됨) |
추가공제 항목중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만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2023년 소득 연말정산에서는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대상이며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홈텍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조회 및 발급, 민원 증명, 신청 / 제출, 신고 / 납부, 상담 / 제보 세무대리인 등 다양한 기능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회 / 발급을 선택합니다.
- 세금의 신고 / 납부, 과세자료 제출 전자 세금 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 페이지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른쪽 상단의 (근로자)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조회 / 발급을 선택 후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8시 ~ 24시
- 영수증 발급 기관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시간 : 8시 ~ 22시
- 기부금 단체 자료 제출 신청 시간 : 8시 ~ 24시 (12월 중)
만약 처음 접속하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 후 기존 접속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각각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연말정산 공제항목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간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공적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
보장성 보험료 | 알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용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양포함) 구입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비용 |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
교육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공제항목,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시 제공받은 내역과 다르다면 해당 공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 미,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돋보기 버튼을 각각 클릭하면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이 업데이트되며 필요한 정보가 조회되면 출력이나 파일로 뽑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아래 추가 부가가치세 및 5월 종합소득세 방법을 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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